10시 출근, 반값 통행료, 환급카드, 무엇을 '보호'받기 시작했나?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아이 신발을 신기고, 겨울 외투 지퍼를 올리는 동안 시계는 자꾸만 앞서간다. 어른의 출근은 "시간 맞추기"이지만, 아이가 있는 집의 출근은 "상황 수습"에 가깝다. 8시 10분의 우유 한 잔이 8시 30분의 울음으로 번지고, 8시 40분의 지각 공포는 하루 전체의 기세를 꺾는다.
그래서 '아침 1시간'은 늘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비용이었다. 회사에 늦으면 신뢰가 깎이고, 아이를 재촉하면 죄책감이 남는다. 누구도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 비용이지만, 매일 지출된다.
새해 제도 변화가 유난히 "아이 키우는 집"에 먼저 닿는 이유가 여기 있다. 바뀌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버티는 방식이다.
첫째,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은 깎이지 않는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구조다.
둘째, 교육비 부담도 건드린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까지만 학원비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에서 '학원비'가 세금으로 일부 되돌아오는 길이 열린다.
셋째, 돌봄의 문턱이 내려간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고,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생활보조금도 지급 기준 완화 및 금액 인상이 함께 이뤄진다.
넷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 6,880원 수준이다.
다섯째, 고정비로 체감되는 교통비가 줄어든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으로 크게 내려간다. 평균 인하폭은 약 63%다.(2025년 12월 18일 기시행)
여섯째, 청년 자산형성 장치도 추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기간 3년으로 설계됐고, 정부 지원 비율을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높였다.
일곱째,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는 방어막이 생긴다.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돼 해당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여덟째, 대중교통을 많이 쓰는 사람에겐 환급 장치가 강화된다. '모두의 카드' 정액권처럼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만 65세 이상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오른다.
마지막으로 안전 영역도 달라진다.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운영되고, 태풍·호우·산불 같은 긴급 대피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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