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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리위너코치 Jan 12. 2021

1인 출판사 등록 방법

신고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창업 절차 5단계

지난 12월에 전자책쓰기 1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출판사 등록도 같이 했습니다.

1기 분들의 책을 정식으로 출판하고 싶었거든요. 


출판사를 어떻게 만들지?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자료도 찾아보고, 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도 하면서 해보니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자료를 찾을 때 최근 버전 포스팅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출판사 창업 방법을 알려드려볼게요.


요즘 사이드잡으로 전자책 출판사를 만들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절차는 다 동일합니다. 




1. 출판사 이름 정하기


먼저 이름을 정해야겠죠.

마음에 드는 출판사 이름을 정했으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출판사 인쇄사 검색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http://book.mcst.go.kr/html/main.php

출판사 인쇄사 검색시스템




마지막 단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출판사 등록을 마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미 있는 사업자에 출판업을 추가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였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에 등록된 상호명과 출판사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2. 출판사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이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출판사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나의 출판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구청마다 출판사 신고 업무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름이 통일돼 있지는 않고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등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서울시 도봉구에 소속이 돼 있어서 도봉구청 문화관광과를 찾아갔습니다.



도봉구청 7층에 위치한 문화관광과



1인출판사를 할 경우 준비물은?


1)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돼 있는 곳을 출판사 주소지로 할 거라면

 (* 기존의 사업자에 출판업을 추가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도장은 필요 없어요. 사인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2) 사업장을 임대해서 출판사 주소지로 할 거라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무상 임대라도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를 가져가시면 돼요. 

접수대


어느 기사에  '출판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일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개인이 집에서 무점포로 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출판사 신고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출판사 신고서를 주더라고요.


사업체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쓰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끝~!!!




3. 출판사 신고 확인증 수령


보통 신고서를 작성한 후 3일 정도 처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처리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구청을 다시 방문하니 이렇게 신고확인증을 줍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것을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 결론적으로 구청에 두 번 방문을 해야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방문 신청해서 하는 게 빠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고증을 받고 난 다음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다른 과에서 용지를 받아서 납부해야 하니까 방문 처리가 더 편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 면허세 27,000원 납부


신고증을 받은 후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세 납부 공지



신고증을 줄 때, 민원여권과에서 면허세를 납부하라는 친절한(^^) 설명서도 함께 줍니다.



서울시 세입금 무인납부기



카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무인납부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면허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데요.

저는 지난 12월에 냈지만, 올해 다시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면허세를 아끼려면 되도록 연초에 하는 게 좋겠죠.




5.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기


1)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발급하는 거라면,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시면 돼요.


출판업은 면세사업자여서, 면세사업자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출판사 신고확인증

+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사업자를 내실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출판사와 사업자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사업장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2)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형태라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홈택스에서 신청했는데요.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하시고요.



사업자등록 정정



업종 정정을 선택해서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저는 업태는 정보통신업, 업종- 일반 서적 출판업을 선택해 추가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할 경우, 출판사 확인증 파일을 첨부해야 해요.

미리 확인증을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궁금증)

출판업이 면세업인데 따로 면세업이라는 걸 표시하는 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나중에 출판업으로 영수증 끊을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세금이 빠진)를 끊으면 된다. 세금 발급하기 전에 면세로 끊으면 된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뭐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막막한데, 막상 해보면 또 하게 되는 게 신기합니다.


요즘 N잡이 유행이잖아요. 

나에게 콘텐츠 소재가 풍부하다면, 파이프라인의 하나로 1인 출판사를 만들어 마음 내킬 때 책을 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일기콘 89, 일상의 기록을 콘텐츠로 89일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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