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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리위너코치 Aug 26. 2022

변호사도 후배 변호사들에게 글쓰기 교육부터 한다

변호사 선배가 알려주는 설득하는 글쓰기의 기본 4가지

얼마 전 대학교 동아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 멤버 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재밌게도 글쓰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요즘에 후배 변호사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 절반이 글쓰기에 대한 거야"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요.




모임 장소인 신촌 춘천집닭갈비본사직영철판구이, 현수막 문구가 마음에 다가왔다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문혜정 저)에 보면 "변호사는 말보다 글쓰기를 훨씬 많이 하는 직업이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판결문, 공소장, 준비 서면 등을 읽고 쓰는 연습을 하면서 2년의 시간을 보낸다고요. 


선배가 후배들에게 강조한다는 부분이,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할 때 말하는 부분과 비슷해서 놀랐는데요. 설득하는 글쓰기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문서의 목적과 성격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글을 써라


법률서면은 기본적으로 설득하는 서면이다. 

설득력은 명백한 사실관계(팩트)와 정연한 논리에서 나온다. 이에 집중해라. 




2. 서면의 전체적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글을 써라


귀납적으로 쓸지, 연연적으로 쓸지.   

논리적인 전개를 위해 어떤 구조가 좋을지를 미리 생각하고 쓰라. 




3. 사실관계적 주장(팩트)와 법률적 주장(논리)는 구분해서 쓰라


사실관계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반면 주장 부분은 입증이 아니라 논리적인 전개가 중요하다. 

이 두 부분이 섞여 있는 서면은 힘이 없다. 




4.  쉽게 써라


너무 현학적인 표현이나, 당연한 교과서적 법리를 설시하는 것은 따분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률문서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구두 언어와 판결문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문구의 중간 정도의 표현과 문장을 구사해야 한다. 





1) 글의 목적에 맞는 글쓰기

2) 글의 목적에 맞는 글의 구조를 설계하고 글쓰기

3) 팩트와 주장은 구분해서 쓰기 (팩트는 근거자료로 입증, 주장은 논리로 입증)

4) 쉽게 쓰기 (이해하기 쉬운 단어, 단문 쓰기 등) 


정리하자면 설득하는 글쓰기의 4가지 요건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을 써야 한다면, 이 4가지를 염두에 두고 써보세요.  





#일기콘 416, 일상의 기록을 콘텐츠로 416일째 글입니다 

(* 화목에는 꼭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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