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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쓰반] 36편/임시의정원관@국회헌정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말하다 (국회헌정기념관 상설전시)

by 이야기술사

가끔은 달콤하고, 때로는 쓰디쓴, 장르 불문, 반전 있는 금요일의 리뷰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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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2015 개정 교과서 발간에 맞춰 검정기준을 수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의기준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그렇다면, 건국절은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가?

건국절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아닌, 반공의 이념에 기초해 만들어진 나라' 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관을 바탕으로 건국절이 제정된다면,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세력은 건국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역사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DSCN1816.JPG 대한민국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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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은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임시헌장의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으며

이것은 1948년 제헌 헌법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임시의정원관에 방문하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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