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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은별 Apr 01. 2022

임대인에게 소송을 내다

임대인과의 싸움 2화 



*이 글은 임차인 입장에서 쓴 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를 통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1. 임대차 해지 의사는 문자와 전화로 임대인 대리인에게 알렸다. 그래도 확실하게 '증거'로 남기는 게 좋다고 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준비를 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변호사 친구의 감수를 받았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다행히 잘 수령했다.



1차 내용증명 예시


2. 1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며칠 뒤 임대인에게서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주된 내용은 '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내용증명엔 "특별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경우라도 정식 계약에 의한 경우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대기간 효력이 유지된다"고 적혔다. 자그마치 사법연수원 19기인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왔다.


3.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여러 변호사 지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내 주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재차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번에 답은 없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1. 생각했던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 모든 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했다. 우선 임대차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다.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차인은 이사 뒤에도 임대인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전셋집을 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2. 처음 해보는 소송이라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만약에 법이 낯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하지만 인터넷을 잘 찾아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글들이 많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나는 모든 걸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했다. 중간중간 변호사 지인의 감수를 받았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여기서 헷갈릴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임대차계약일자

-> 임대차계약을 한 날짜

  2. 임차보증금액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액

  3. 주민등록일자  

->전입신고를 한 날짜

  4. 점유개시일자   

->실제 이사를 한 날짜. 계약서상 점유일

  5. 확 정 일 자

->확정일자가 찍힌 날짜


3.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건물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캡쳐를 하거나 스캔 등을 해도 된다.

1. 건물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부동산목록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부동산 목록'이다.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된다.


주소

1층

2층

....

전유 부문 건물의 표시

.....

대지권 목적의 토시의 표시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도면의 경우 그림판으로 직접 그렸다. 아래가 예시다.

<임차 범위>

건물의 6층 중 ㄱ,ㄴ,ㄷ,ㄹ,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3호 26.26㎡ 전부


4. 서류를 다 준비한 이후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례차례 시키는 대로 진행하면 된다. 증거는 첨부서류로 내면 된다. 나는 임대인 측과의 문자 내용, 통화 녹취록,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을 모두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녹취록은 통화내용을 듣고 옮겨적었다.


5. 인터넷에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빠르면 2~3일, 늦어도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내 사건은 조금 늦었다. 3월 17일에 신청을 했는데 첫 보정명령이 30일에 나왔다. 영업일 기준으로 9일 정도 걸린 셈이다.


6. 나는 보정명령을 두 차례나 받았다. 다음 편에선 보정명령,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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