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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은별 Jun 14. 2022

본안소송부터 조정회부까지

임대인과의 싸움 5화 


1. 마지막 글을 쓴 지 벌써 두 달 가까이가 지났다. 그 사이에 새 집으로 이사를 무사히 마쳤다. 

임대차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났고, 예상했던 대로 임대인이 여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소송비용 부담에다가 혹시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헛된 기대였지만) 지급명령 신청부터 내긴 했지만, 이 글을 보면서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중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송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지급명령 신청을 고분고분 따를 임대인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2. 이사 예정일은 5월 말이었다. 이 사실을 이미 임대인 대리인(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렸던 상황이었다. 5월 초께 대리인에게 연락이 왔다. 집을 내놓을 거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 보여달라는 내용의 전화였다. 일하는 도중에 받은 전화라 '아, 이제 보증금을 주려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나는 보증금을 5월 말엔 받아야 했는데 임대인은 그냥 본인 일정대로 6월 말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었던 것이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내가 협조할 의무는 없으므로 '싫다'라고 거절했다. 


3.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갔다. 인지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본안으로 넘어가 재판부가 지정된다. 재판부가 지정되기까진 약 2주 정도 걸렸다. 당초 내 계획은 이사 이후에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를 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사한 바로 다음날인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해버렸다. 


4. 사실 재판의 목적은 분쟁의 조기 해결에 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선 쟁점이 복잡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사건이 아니면 조정 절차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나로선 조정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 우선 알아보니 조정은 보통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보증금 외에 지연이자 등을 받긴 어렵다. 나는 이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부족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인과 금융사 등에서 빌려 낸 상황이다. 그 금액에 대한 이자도 상당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는데 조정으로 합의를 볼 의사가 전혀 없다. 


5. 우선 '조정 의사가 없다'는 조정 의견서와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서를 냈다. '의견서'일뿐이라서 우선 조정 일자가 잡혔다. 이달 21일인데, 조정 의사가 없으면 불참해도 된다고 하나 우선 가보려고 한다. 아직까지 목소리 한 번 못 들어본 임대인이 나올진 의문이지만, 인생공부한다고 치고 하나하나 경험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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