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수아 20:01-09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

여호수아 20:01-09

by 평화의길벗 라종렬

여호수아 20:01-09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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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피의 보복의 악순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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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피성 제도 - 비교 출 21:12-13; 민 35:6-34; 신 19:1-14

출 21:13 : 한 곳(성소) - 도피성보다 도피처에 대한 규례, 사람을 죽인자는 반드시 죽인다. 살인한 자는 사형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는 그를 위해서 준비할 터이니 도망하라 한다. 여기서 한 곳은 14절에 제단(성소)이 도피처의 기능을 한 것이다.


민 35:6-34: 동편(3개) + 서편(3개) - 여호수아는 민수기35와 신명기 도피성을 같이 결합한 형태다. 민35의 목적과 신명기 목적이 다르다. 민수기는 도피성을 통해 부지중에(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리고 피하게 하라 한다. 레위기에서는 부지중에는 속죄제에 나오는 규례이다. 의도성 없지만 실수로 계명을 어기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할 때 나오는 제의적인 용어이다. 죽지 않게 해서 6개의 도피성(요단 동 서편으로 셋씩).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라. 33절 이유 -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이다. 가나안 땅은 피흘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민수기는 땅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다. 땅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 땅에 대한 관심으로 피의 복수를 막아 가나안 땅을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


신 4:41-43, 19:1-14: 동편(3개) + 서편(3개) + 후에 영토가 확장되면 3개 추가 - 42절의 부지중은 원한이 없이 모르고라도, 동기를 말하고 있다. 19장은 서편에 세 성읍을 구별하고, 4절에 모르고 이웃을 죽인 경우에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한다. 신명기에서는 요단 서편에 셋 외에 셋을 더하라 해서 6+3=9개가 된다. 19:10에 억울한 죽음이 그땅에 없게 하라.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신명기 도피성의 목적이다. - 정의로운 사회에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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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엘제도

첫째, 피의 복수(원수를 갚아 주는 것), 둘째, 가난해서 종으로 팔린 경우 값을 지불하고 친족이 대신 해방시켜 주는 것(해방자 : 고엘), 셋째, 형제가 아들이 없어 죽은 경우 형제의 의무를 대신해 아들을 낳아 주는 것이다. 고엘제도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정신의 표현이다. 형제가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신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고엘(구속자)과 관련되어서. 문제는 고엘제도가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서 복수가 이루어지면 악순환이 이어져서 첫째 피를 흘려 땅을 오염시키고, 둘째 억울한 죽음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 만든다. 민수기는 제의적 관심에서 피가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는 공의로운 사회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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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하나님은 도피성을 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피의 보복자’ (히. 고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기에, 가족을 죽인 자를 찾아 피의 값을 갚는 것도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의 경우 피로 보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될 것이고, 피의 보복을 불러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어 실수로 살인한 자가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이가 없게 하고, 더 이상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입니다._매일성경

6절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죄를 대속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합니다(히 10:11,12).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속박하던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9절에서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함께 사는 이방인도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지중(민수기의 용어),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보복자의 손에 맡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수 8:35에 거류민(이방인)도 기본적 모세율법을 지킬 의무 있는데 수20장에서는 그들도 혜택을 받을 권리 있음을 말합니다. 실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시행이 되다가 후에 안되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시 46:1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라는 부분은 도피성과 관련된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공의가 머무는 땅이요 공의로운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며, 모세의 율법에 충실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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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예표

1) 대제사장의 속죄 :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생긴 땅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가져 대속적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성격, 인류가 범죄하여 오염된 이 땅을 깨끗케 하는 기능,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함과 나타남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의 민주화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된 데는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2) 생명의 구제 : 죽어야 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의미상 통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도피성 제도의 혜택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속과 생명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열려 있는 은혜입니다.

* 히 6:18 -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 앞에 있는 소망을 ~ 피난처(도피성과 관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 나타납니다.

* 도피성, 희년, 안식년 - 믿음이 없이는 지켜질 수 없는 제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온전히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희년과 여타 법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내다 봅니다. 구약은 그 자체로는 불안정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을 성취하려 함이라 한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약은 불안정하게 남습니다.

도피성은 공의로운 사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지중 살인한 자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불의한 보복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안에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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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이스라엘이요 제사장된 교회와 우리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께로 피해 마땅히 죽어야 할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이제 교회된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들을 이루어 구약의 희년의 사상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지금 우리도 희년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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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둠의 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인자요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새 삶을 살게 된 자로서

주님 뜻 순종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희년 공동체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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