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시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오늘 많이 읽은 브런치의 시리즈 포스팅이라 함께 올리기로 했다.
삼성의 이재용과 정형식에 대한 글이었다.
이에 대한 약간의 추가 포스팅이다.
법률가들을 칭하는 말로 법비라는 용어가 이제 대중에게도 익숙해졌다.
법비란?
법률을 절대시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관리나 법률가
검사나 변호사들 중에서 수많은 법비들을 우리는 봐왔다.
말장난으로 자신들이 아는 법 지식을 조합하여 법 장난을 한다.
그들은 법치주의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자신이 아는 법지식으로 어떻게 성공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
변호사들 중에 법비가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먹고살아야 하니까...인정한다.
하지만 판사는 절대 법비가 돼선 안 된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라고 삼권분립 중에 몇 명 되지도 않는 판사들에게 한 권력을 떼어 준 것이다.
그들은 법비들과 싸워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변호사나, 검사들이 어떤 법비질을 해도 어차피 결론은 판사가 내린다.
그래서 판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 무시하다.
판사 법비들이 만들어낸 논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이들이 더한 고통들을 당하고 있다.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온 사례들은 차후 따로 정리하겠다.)
판사는 절대 법비가 존재해선 안 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법비 판사가 존재한다.
법비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판결이 대중을 납득시키는가?
난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법률가와의 법리 논쟁은 연구실에서 하면 되고,
판사는 이정렬 전 판사가 아닌 나 같은 시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판사는 법으로 판단을 하고, 판결로서 결정을 내린다.
그 법은 법치주의 사회를 지탱해주는 규칙이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판사의 논리로 적용시킨 법을 통해 나온 판결을 납득해야만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존중받고 유지된다.
이재용의 2심을 담당한 판사 정형식의 논리를 읽어봤다.
결론 부분만 읽어봤다.
그가 판사인지, 법비인지...
다른 모든 사항들은 배제하겠다.
이전 다른 재판 결과와 논리도 머릿속에서 지우겠다.
1심 이후에 이재용에게 불리한 부분의 증거들만 더 추가됐는데,
이 부분들을 정형식이라는 판사가 어떤 논리로 판결했는지...
정확하게 그것에 집중하겠다.
아무런 편견 없이 읽어내려갔다.
정말 이걸 논리라고 써놓은 건가?
참혹하다고 말하기도 힘든 수준이다.
납득이 되기는커녕 웃음만 새어 나온다.
판사에게 시대정신까지 요구하진 않는다.
적어도 개념 정리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훌륭한 판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납득은 가는 판결을 바라는 것이다.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다.
재판부의 판단은 X 같지만
공권력이 두려워 지킨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법치주의냐?
그런데 당신 같은 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사법부는 이제 길이 없다.
판사도 존경받을 이유가 없어졌다.
드디어 김상혁을 능가하는 논리왕이 탄생했다.
상혁아 오랫동안 수고했다.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