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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29. 2021

✍98화 ♥ "소비자주권운동"

[사회]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이들, 소비자주권운동으로 해결한다 



안전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라



Q: 소비자주권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소비자주권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소비자주권운동의 시작: 에어백을 제조하는 다카타社는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에 에어백 분사제로 사용되던 테트라졸을 일종의 상업용 폭약 성분으로 대체하였어요. 국내에서는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17개 자동차 업체들 중 혼다, 도요타, BMW, 아우디, 재규어•랜드로버 등 14개 수입차 업체들이 국토교통부에 자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진행했어요. 그러나 벤츠코리아와 한국지엠, 지엠코리아는 리콜 요청을 외면한 채 16만 5861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켰어요. 5년이 지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에어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았죠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다카타 에어백 문제는 지난 2014년 10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에어백 파편으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 알려졌어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하 NHTSA)은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리콜 이행 권고를 내렸고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대 이상의 차량이 리콜되었죠. 세계 2위의 에어백 제조사인 다카타社는 결국 ‘죽음의 에어백’이라는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일본과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어요. 특히 구조적 결함이 밝혀진 벤츠의 C-class, E-class, ML, SLK 등 8개 차종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리콜이 시행됐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리콜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Q: 그 뒤로 소비자주권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 사실을 공개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자동차 제작자와 부품 제작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 안전을 관리하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다카타 에어백의 결함과 리콜 사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에어백 결함을 은폐한 혐의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벌금을 부과한 사실과 이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 역시 인지하고 있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보인 미온적인 태도를 좌시할 수 없었어요. 이에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여 강제 리콜을 압박하고나아가 수입 3사의 자진리콜을 유도했어요. 그 결과 2017년 12월 벤츠코리아는 수입 판매한 다카타 에어백 장착 자동차의 자발적인 리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어요이후 2019년 현재 한국지엠한국토요타자동차벤츠코리아 3개사가 수입 또는 판매한 16개 차종 19만 5608대의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 리콜을 이끌어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다!: 다카타 에어백 사례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와 자동차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관련 제도는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관리 감독기관 역시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적극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소비자주권운동은 소극적이었던 국토교통부의 태도를 문제시하고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 잠깐, '소비자주권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소비자주권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피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책임지게끔 하는 사후 보완조치가 미흡한 편이에요. 다카타 에어백 사태에서 보인 것처럼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자동차 에어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 경제적 이윤을 따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겠죠. 생산자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결함 관련 사실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소비자주권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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