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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l 08. 2021

✍120화 ♥ "임대차보호운동"

[주택] 조물주 위에 건물주?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는 연대의 힘




갑과 을은 계약 상의 관계일 뿐, 힘의 우위가 아니다




Q: 임대차보호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임대차보호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임대차보호운동의 시작: 2005년 3월 안종녀 씨는 동교동에 칼국수집 두리반을 차렸어요. ‘두리반’은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게 만든 크고 둥근 상을 뜻해요.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 겨우 마련한 식당이었죠.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7년 12월에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장이 날아들었어요. 두리반이 있던 건물 근처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개발업자가 그 일대의 땅들을 다 사들였던 거죠. 11세대 세입자들은 내용증명과 소송장을 받고서야 건물주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포구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발표했다는 것도 뒤늦게야 알았게 되었죠.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2009년 동교동 칼국수집 두리반이 퇴거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두리반 살리기 투쟁이 시작되었어요.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쳐 욕설을 내뱉으며 집기들을 때려 부수고 가게를 철판으로 봉쇄했고,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었어요. 두리반을 운영하던 안종녀 씨 부부는 두렵기도 했지만 억울한 마음에 철판을 뜯고 가게에 들어가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어요. 이듬해 2010년에는 홍대에 기반을 둔 인디밴드와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두리반 살리기 문화운동이 전개되었죠. 




Q: 그 뒤로 임대차보호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두리반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못하도록 전기가 끊겼음에도, 연대는 더욱 강해졌어요모임이 없는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상근 간사만 8명이었어요. 모교 민주동문회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번을 서겠다고 찾아왔어요. 용산참사 때 마무리 짓지 못한 세입자 보호법 개정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며 용산 남일당에서 활동하는 문화운동가들도 금요일마다 ‘칼국수음악회’를 열었어요. 다큐를 전문으로 하는 ‘푸른영상’은 매주 화요일마다 다큐영화를 상영했고 월요일은 ‘엄보컬김선수’가 찾아와 하늘을 지붕 삼아 바깥에서 여는 ‘하늘지붕음악회’를 격주로 진행했어요. 


* 상가 세입자의 연대를 결성하다: 두리반은 투쟁을 시작한 후 531일 만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배상금과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재개를 합의하였어요. 작게는 개발업자, 크게는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시민의 연대가 승리하게 된 거죠. 하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세입자는 철저한 약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2013년 5월 변화의 흐름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를 결성했어요참여연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피해 사례 보고대회를 열며 세입자 스스로가 연대를 조직해나가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연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다!: 건물에 대한 재산권만 보호하고 가게를 일구기 위해 들어간 유무형의 노력이나 세입자의 영업권을 경시하는 것은 부조리해요건강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서 경제활동을 직접 영위하는 세입자의 재산권을 존중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계 터전을 일구기 위해 쏟은 노력은 물론이고 뚜렷이 보이는 각종 비용도 보상받기 어려웠어요. 법원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받으려 해도 건물주가 협조적이지 않아 힘든 경우가 많았고, 이를 하소연하면 계약을 잘못한 탓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연대의 힘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3년에는 ‘재건축 사전 고지 의무’를 두는 데 성공했어요.




✋ 잠깐, '임대차보호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지금도 임대차보호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을 법에 명시해 임차상인의 분명한 ‘권리’로 인정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권리금은 가게의 영업 가치를 책정해 상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던 돈으로, 보증금과 함께 상인들의 중요 기반이 되는데 건물주에 의해 내쫓기는 경우 가치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맘상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협력해 '환산보증금 폐지, 기간에 제한 없는 계약 갱신, 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로 임대료 인상 제한, 재건축 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보상,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을 주요 개정 과제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두리반은 시민들의 연대로 원하는 결실을 맺는 데 성공했지만, 모든 세입자가 두리반과 같은 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건물주의 횡포에 생계 터전을 잃는 세입자들이 많고 이에 홀로 대항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죠. 이번 기회에 '임대차보호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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