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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20. 2022

✍137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

[주거] 누구나 맘편히 살고 싶다, 그래서 31년 만에 법을 바꿨다



19전 20기 노력 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Q: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대해 알고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1989년과 동일? :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세입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법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다가오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 할지, 임대인이 올려달라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등의 걱정을 해야 했죠.




Q: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발로 뛰었던 참여연대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운동의 장면들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등장인물이 있다면 바로 참여연대가 아닐까요?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매 국회마다 개정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하고, 입법 청원과 입법 의견서 제출, 토론회 개최 등 안 해 본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침묵했던 정부와 국회, 그들은 참지 않아! : 참여연대는 주거시민단체들과 함께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국회, 청와대, 광화문 등지에서 주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인시위, 10만 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어요.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2019년 10월 주거시민단체, 종교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출범시킵니다.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제도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를 통한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2020년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틀 뒤인 3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31년만에 드디어 주임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도입.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서민 주거 문제 공론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는 일인지 그때는 알았을까요? 그럼에도 세입자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중대하고 개선이 시급한 문제인지 지속적으로 알리는 일은 중요했어요. 2012년과 2014년,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고시원에 사는 청년의 사연부터 7천 만원짜리 전세 계약 사기를 당한 이의 사연까지, 절절한 사연을 받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던 오마이뉴스 <나는 세입자다>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죠. 2018년에는 <알쓸신집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강좌를 개설하여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엇답니다. 




✋ 잠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이래요. 그러니까 주임법 개정으로 인해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건 맞지만, 평균 거주 기간에 비해서는 사실상 10개월 정도 늘어난 것에 불과해요. 이는 상가 세입자들이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받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법이 그럴 테지만, 한 번 법을 바꾼다고 모든 것이 다 나아지는 건 아닐 거에요. 참여연대는 주임법 개정 이후에도 좌담회, 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의 의의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을 마련했어요. 장기적인 주거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맘 편히 살고 싶은 권리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죠. 많은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업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주임법이 명시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존재해요. 참여연대는 이러한 지점들을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공론화하면서 계속 거주 기간 추가 연장 및 임대료 인상률 인하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거 문제인만큼, 시민사회가 주거권 안정을 위해 했던 일들과 앞으로 할 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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