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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May 17. 2021

✍28화 ♥ "생활임금 도입 운동"

[복지] 인간다운 삶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 참여연대의 활약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Q: 생활임금 도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생활임금 도입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생활임금 도입 운동의 시작: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고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늘 최소한의 금액으로 환산되고 있었아요. 정부조차 자신이 고용했거나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2012년 11월,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민간기업에게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해 낸 거죠.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참여연대는 2007년 런던에서 도입된 'Living Wage' 제도에 주목했어요. 런던 하계올림픽(2012)을 준비하던 조직위원회가 민간업체와의 계약 조건으로 'Living Wage' 수준의 임금 지급을 내건 것이죠. 올림픽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게 담보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니, 막대한 기업의 수익을 노동자에게도 배분하라는 거였어요. 



Q: 그 뒤로 생활임금 도입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12년 봄 참여연대는 생활임금 제도의 얼개와 해외 사례, 취지와 기대효과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성북구에 소개했어요. '생활이 가능한 임금의 수준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했죠. 참여연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과 별개로 정책적 목표를 위해 설정되어야 하는 생활임금의 수준을 고민했어요. 먼저 여러 가지 정책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여 로드맵을 그려보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생활임금의 수준을 계산하게 되었죠. 2012년 11월 15일 노원구와 성북구 그리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생활임금의 우선 적용 방안을 발표했어요.



* 어디에나 반대는 있기 마련: 생활임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엄밀하게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는 임금이 오르는데 다른 노동자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기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보니 기준선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는 실질적 인상이 없어 소외감을 느꼈던 거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도입을 이끌다!: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월 20여만 원이 증가하였고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고무적인 면은, “소득이 올라갈수록(194만 원 이상교육비문화 취미활동비가 각각 13.9%, 1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죠.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생존이 아닌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죠.


* 생활임금 어떻게 확장되었을까 : 도입된 지 5년째 되는 2018년, 광역 및 기초 단위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100개에 육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2019년 확정된 생활임금 수준을 보면 시급 기준 1만 원을 넘어서고 있죠. 이제는 생활임금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보다 이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 잠깐, '생활임금 도입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아직도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니!: 생활임금은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강제하기에는 권한 상의 한계가 있어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시도가 되려면 조례의 제·개정, 지방의회의 입법권,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업장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현실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는 업장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현재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하여 노동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에서 더 나아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정부사무의 민간위탁, 기관 공사의 발주·입찰 등 조달,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역 내 민간기업 전반에 제도가 확산되어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생활임금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대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다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이번 기회에 '생활임금 도입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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