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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May 27. 2021

✍45화 ♥ "호주제 폐지 운동"

[여성]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호주제는 위헌이다



우리 삶 저변에 깔려 있는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들



Q: 호주제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호주제 폐지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최초의 여성 법조인, 이태영: 이태영(1914~1998) 변호사는 첫 여성 서울대 법대 졸업생이자 최초의 여성 사법고시 합격자였어요.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여성은 아직 이르니 가당치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태영을 판사 임용에서 제외했고,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었죠. 1953년 가족법 초안이 마련될 당시 이태영은 여성계 대표들과 함께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죠. 이후에도 호주제가 국민 개개인의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조장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1979년, 1989년 두 차례 가족법이 개정되는 동안에도 호주제는 계속 유지되었고, 1998년 끝내 변화를 보지 못한 채 이태영 변호사가 별세했어요.


* 호주제 폐지 운동의 시작: 1999년 5월 여성단체연합은 '호주제폐지운동본부'를 발족해 서명운동, 사이버 시위,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을 전개했어요. 보수적인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언론과 저명인사의 입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토론회와 의원 간담회도 활발히 열었어요. 대선, 총선과 같은 큰 정치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에서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운동을 벌였어요. 2002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을 포함해 모든 당의 대선 후보들이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게 되었죠.



Q: 그 뒤로 호주제 폐지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1997년에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개인의 행복 추구와 존엄양성 평등한 혼인 제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이와 같은 논리라면 호주제 역시 위헌 결정이 타당했기에 2000년 말부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주축으로 한 호주제 위헌소송이 이어졌어요. 



*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 동성동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유림 쪽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한국씨족총연합회·성균관유도회 총본부·한국독립동지회·대한노인중앙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은 온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 되고 우리 민족이 개·돼지와 다름없이 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가족법 졸속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를 가진데 이어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1천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호주제 폐지는 종북이라는 엉뚱한 이념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토론 방송에서 호주제가 없으면 한국 인구 상당수가 쌍놈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시대를 거스르는 발언으로 반감을 샀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선택의 권리를 확장하다!: 2003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5번의 변론 끝에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어요. 호주제는 2008년 완전히 폐지됐고, 가족 구성원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되었어요. 이후 혼인 신고서 양식에는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와 같은 항목이 신설되었어요.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이 문항에 ‘예’라고 체크하는 경우는 2008년 65, 2009년 211, 2010년 128, 2011년 215, 2012년 212건이에요. 매년 200건 안팎에 불과하지만, 선택의 권리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 잠깐, '호주제 폐지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여전히 견고한 부계 관습을 바꿔가야 합니다!: 호주제 대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됐지만 기본 틀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외국인 남편을 둔 여성만이 자유롭게 자녀의 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남성' 중심의 가족관계를 여실히 보여주죠. 법에 선택 조항이 마련되긴 했지만 혼인신고 과정에서 미래 태어날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하겠다고 결정, 주장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아요. 지난 2014년 2월 남인순 의원은 '부 우선의 성본 제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선택하여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차례 상정된 후 거의 논의되지 않았어요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으로부터 수차례 민법상 부성주의 원칙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호주제 폐지는 단지 누구의 성을 따르는가의 문제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가족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번 기회에 '호주제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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