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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으로 피해 보는 건 국민들뿐

by Dㅠ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40846


https://www.etnews.com/20250121000326


2014년 10월 1일 자로 제정되었던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역사속으로 사라지며, 이전처럼 핸드폰 유통점의 자율에 맡긴 자유경쟁시장 체제로 전환된다. 단통법이 생겼던 당시 시대상은 핸드폰 유통점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특정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몰리는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었고 발의되었다. 핸드폰을 싸게 사고 싶은 소비자들은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어느 핸드폰 판매점이 싸게 파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들은 우르르 달려가서 최대 보조금과 사은품을 받고 핸드폰을 살 수 있던 것이 막히게 되었다.


10년 전 핸드폰 판매점 상황. JPG


단통법의 시행에 따라 사람들의 핸드폰 교체시기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핸드폰의 내구성 강화로 인해 몇백 번을 떨어뜨려도 쉽게 액정이 박살 나거나 고장 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던지, 핸드폰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닌 이상 바꿀 일이 거의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

통신사는 4G, 5G 통신망이 더욱 좋아졌다고, 인터넷 속도가 상승한다고 하면서 통신 요금을 올렸다. 5G로 바뀌면서 통신사 가입 시 3G or 4G 요금제를 쓰지 못하게 하고 5G 요금제를 강매한다. 그러나 지금도 전국에 5G 망은 깔리지 않아서 특정 지역은 여전히 3G, 4G 데이터 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 필자는 핸드폰을 잃어버려 핸드폰 판매점에서 새 폰을 살 때 5G 요금제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5G 요금제를 2년 동안 강제로 가입했던 게 기억이 난다. 2년 지나자마자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다.

핸드폰은 비싸지는데 보조금은 안 주고, 핸드폰 교체 시기는 늘어나서 핸드폰 판매점을 울상이고, 통신사 요금은 바가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피해 보고, 통신사는 배부르게 되며 희대의 악법으로 기억 남게 되었다.


그래서 요금은 언제 내리나요?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33&seqNum=1801


흔히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는 '악법도 법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플라톤의 작품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나오는 내용이며 소크라테스는 생에 어떠한 저작물을 남기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라면 했을 법한 말이긴 하지만 진위 여부는 파악하기 힘들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악법이라도 일단 지켜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악법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가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 재판당하고, 사형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망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또한 악법이라 할지라도 단통법처럼 시행해보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면 빠르게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단통법은 무려 10년이나 시행하였고, 매우 느린 폐지 처리였기에 피해 보는 대중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https://www.seoul.co.kr/news/plan/news_pls/2020/08/31/20200831016004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0ZUHB87


개인적으로 도서정가제 또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도서정가제는 책 출간 후 시간 소요에 의한 할인율을 고정시킨 법안이다. 특정 서적을 제외한 책들은 최대 할인율은 15% 이상 넘길 수 없다. 이 법안의 목적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서점, 대형 출판사, 온라인 서점의 할인율을 제한하여 그보다 체급이 약한 중소 서점,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도서정가제가 시행하고 서점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서점의 감소가 단지 도서정가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스마트폰의 발전 및 유튜브의 성장으로 인해 독서량 감소, 자연 인구 감소가 국민들의 서점 방문 및 서적 구매 횟수가 줄어들게 하는 원인도 있다.

필자는 독서를 좋아 하기에 한 달에 한 번은 서점에 방문한다. 대기업 서점인 영풍문고에서 신작 서적을 살펴보기도 하고, 중고 서점인 알라딘을 방문해 원하는 책이 할인한다면 이쪽에서 구매한다. 신간 서적을 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옛날보다 책이 비싸진 감이 많이 든다. 예전에는 1만 원 ~ 1만 5천 원 선이었다면 지금은 2만 원, 3만 원까지 가는 새 책을 만나게 된다. 받아 들여지는 체감이 다르다. 제목부터 나의 흥미를 돋우는 정말 원하는 책은 눈물을 머금고 구매한다. 물론 통장이 텅장이 되어선 안되기에 어느 정도 빼고 줄여서 책을 산다. 신간은 신간이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조금 오래된 책이라면 15% 보다 더 할인하는 것에 나는 찬성한다. 대학생 때 전공 서적 살려고 하는데 새 책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중고 전공 책을 샀던 것이 생각나기도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171553001


양곡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있다.

양곡법이란 쌀이 초과 생산 되었을 경우 정부가 구매하는 법안이다. 야당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으로 1차 산업을 담당하는 농부들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를 위한 최소 안의 장치를 마련 하자라는 의도의 개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개정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한다. 농부들도 수입이 보장 돼야 손해 없이 다음 연도 쌀 생산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다. 매년 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할 경우 그 손해는 누가 메꾼단 말인가? 결국 예산 증가와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걷어야만이 정부의 쌀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세금 올린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현재 한국은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밥심으로 산다는 한국인의 이야기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하루에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한국인의 일상이 되었다. 밥을 대체하는 음식들이 많아진 현대 사회. 치킨, 피자, 햄버거, 돈까스 등등 외국 음식들이 많이 수입된 현재 시점에선 쌀 소비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 필자가 10년 전만 해도 하루에 두 끼 이상이 밥이었으나 현재는 하루에 한 끼 정도만이 밥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쌀을 의무 구매 하는 것이 아닌 농부들이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하여 쌀 시장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싶은 매력적인 쌀을 포장하여 판매 하던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한국쌀만의 강점을 살려 판매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510500794




법이라는 것이 특정 세력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한번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로 인해 이득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세상은 옳지 않다. 법 밑에 사람이 있지 법 위에 사람이 있어선 곤란하다.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는 문자로 기록된 문서 형식의 법으로 채택되기에 관습, 관례에 의한 불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의 즉슨 맘만 먹으면 특정 카르텔 세력이 특정 법안 상정 해달라 하고, 특정 당에 뒷돈을 줘서 모두 찬성으로 법안 통과를 만들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만큼 문자의 힘이 강력한 대한민국의 법 체계이다.

개개인의 욕심보다는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본다.


정의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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