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심취해있던 오타쿠였다. 그 당시 매일매일 애니 보면서 사는 게 인생의 낙이었을 정도로 공부에는 소질이 없으며 그렇다고 예체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에 나에게 애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당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이었다. 내 생각이나 글들을 보고 공감이나 댓글을 보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올리는 재미에 희열을 느꼈고 조회수와 댓글을 올리는데 열중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당시 인기 애니메이션이었던 제로의 사역마라는 애니메이션을 불법 다운로드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영상을 올렸었고, 일주일 후였을까. 담임 선생님께서 나를 교무실로 따로 부르셨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 "너 혹시 블로그에 영상 올렸니?" 하는 말에 나는 작게 "네"라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었어. 네가 저작권 있는 영상을 올려서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되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소처럼 크게 떠지면서 "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너는 학생이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작권 교육을 따로 받으면 기소유예로 풀려 난다고 하니 학교 끝나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이번 주 주말에 저작권 교육받아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내 생에 태어나서 경찰서를 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이미 엄마와 누나의 귀에 들어간 상황이라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렇게 학교 끝나고 엄마와 함께 관악 경찰서로 가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 주말 어느 건물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 한 5시간 정도 들었던 거 같다. 그곳에서 오마쥬, 패러디, 표절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실제 표절 사례나 저작권 침해 사례를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저작권을 지키면서 살게 되었고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또한 알게 되었다.
당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학생으로 프루나 같은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으로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 실태는 20년 전보다는 나아진 상황이다. 20년 전에는 와레즈라는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존재했었다. 이곳에서는 특히 많은 패키지 게임들이 불법 다운로드로 되어 많은 게임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며 또한 게임 잡지에서 불법으로 구운 주얼 CD를 사은품으로 줬기 때문에 타격은 더욱 컸을 것이다. 불법 음원 시장도 존재하여 돈 들이지 않고 쉽게 다운로드해서 들을 수 있었다.
예술가의 저작권을 뺏는다는 것은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예술가의 팬이라면 정당하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지켜주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고 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