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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사랑 Nov 05. 2019

직장인 건강검진 제대로 알고 챙겨 받기

직장인 건강검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병원은 북적입니다. 바로 2년, 혹은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때문이죠. 검진은 의무 사항으로 해당 연도의 검진을 받지 않고 넘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검진을 시행합니다.

- 만 20세 이상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나 지역 세대주, 만 40세 이상 세대원이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 검진을 시행하며,

-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죠.

직장인 건강검진은 입사 1년 차 이후의 직장인에게 해당하며,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현장직 등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대상 건강 검진 항목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직장인 건강 검진에서는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상태를 점검합니다. 1차 검사에서는 전문의의 문진과 더불어

- 신장, 체중, 허리둘레 및 체질량지수 및 시각, 청각, 혈압을 측정하는 계측 검사

- 신장 질환 유무를 파악하는 소변 검사

-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 신장 질환, 간장 질환 등을 판별하는 혈액검사

- 폐결핵과 기타 흉부 질환을 확인하는 엑스레이 영상 검사

를 시행하며,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 혹은 이상 소견이 있으면 2차 검진을 통해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만 40세와 만 66세는 각종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생애 전환기로,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 외에도 국가에서 다양한 검진 항목을 지원합니다. 검사 비용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죠.

만 40세 대상자는 1차 검진 후 고혈압과 당뇨병, 식생활 및 생활습관 검사,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위내시경을 통한 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사 항목이 추가되죠.

만 66세 대상자는 만 40세 대상자 검진 항목 외에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 건강검진 시 특정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스스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비용을 부담하고 추가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대~40대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식생활로 인한 질환이 많은 편으로 위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 검사를 많이들 하시는 편이며, 여성은 유방 초음파 검사를 추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0~60대가 되면 각종 질환 유병률이 크게 높아지므로, 스스로 이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더 꼼꼼히 검사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대장 내시경, 복부 초음파와 더불어 관상동맥 CT 촬영이나 갑상샘 초음파, 골밀도 검사를 추천하며, 60대 이후에는 치매 선별 검사 및 남성의 경우 전립선 검사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2~3일 전부터는 술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검진 전날에는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검사 전까지 약 12시간은 물을 포함해 완전히 금식하셔야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해당 연도 중 어느 때든 받을 수 있지만, 10월 말부터는 수검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검진받기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의무가 아니라 혜택이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챙기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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