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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방빵 Aug 01. 2020

아름다운 마무리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시작 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고들 말한다. 과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 뭐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입사 시, 잘 보여 입사하고 싶은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을 수밖에 없다. 또 회사 입장에서도 당장 급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사 지원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자 하기 때문에 채용을 진행하는 그 순간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자의건 타의건 간에 퇴사할 때는 상황이 어떨까? 필자가 오랜 인사 업무 경험을 통해 지켜봐온 바로는 퇴사자가 회사를 떠날 때, 어떤 한 가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다양한 정(情) 떨어지는 일들이 복합적으로 벌어져 힘들게 힘들게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싫다고 떠나는 사람이 좋아 보일리 없고, 재직자로부터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도 그 직원이 싫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시와 달리 퇴사 시에는 입사 시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기는 쉽지 않다. 직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어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Sustainability를 위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하루라도 더 붙잡아 보려고 하는 요상한 관계가 형성된다.


Naver 이미지 인용



얼마 전 신입사원 한 명이 필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왔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인사팀에서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그 친구의 말인즉, 회사도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사원을 더 붙잡고 있어봐야 좋을게 없고, 본인도 이미 떠나기로 한 마당에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건 퇴사자 뿐 아니라,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Rule이라는게 있어야 하고, 만약 다들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부터 당장 안 나온다면 회사의 업무 안정성이 해쳐질 것이다.


그러면 왜 회사에서는 퇴사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퇴사를 하려거든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하는걸까? 고용자가 직원을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재직자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 등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통해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라는 규정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도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해고의 예고'를 통해 해고 30일 전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7조에서는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를 통해 회사가 직원에게 해고 사유를 통지할 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8조에서는 '해고 등의 구제명령'을 통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구제 명령을 통해 재직자의 신분을 보장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상당히 두텁게 근로자의 재직권을 보호하고 있다.


Gettyimage 인용


그렇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할 때, 회사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글머리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퇴사하려는 직원에게 한 달 기다렸다가 퇴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걸까? 사실 그 실체는 사람들에 의해 인용되는 것이지, 명확한 노동법적 근거가 없다. 그나마 민법 제8절 '고용' 편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따라 퇴직 후,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할 수 있다. 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 달 후에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회사가 판단하면 다음 급여일까지 퇴사를 못 시키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TV 광고 인용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한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아서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고,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도 반드시 몇 몇 사람은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입사 보다 퇴사 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한 번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퇴사하는 일 없이 직장에 성실하게 다니다 정년 퇴임을 함으로써 직장과 작별을 한다. 당시에는 오히려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였으니, 지금에 와서는 상상이 안 간다. 하긴 우리 부모님 보다 더 윗 세대인 조부모, 증조부모 시절에는 한 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할 정도로 배우자와 평생 의무적으로 살아야만 하고, 절대 이혼을 못하게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이직도 흔히 발생하고, Job Searching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간 회사에 뼈를 묻으라고 하기 보다는 잘 맞추어 열심히 일 해보지만, 정 그 회사와 맞지 않으면 아름답게 이별하라고 해주고 싶다. 그냥 퇴사하는게 아니라, '아름답게' 이별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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