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는 장사에 잠깐 도움이다
2장. 천만원으로 가게 인테리어
1장에서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3천은 넘기지 말자고 했다. 그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이다. 바닥도 아니고, 영업권리금은 더더욱 아니다. 오직 식당이었던 시설비로 주는 권리금 포함 3천이다. 보증금이 천이라면 권리금 2천을 준 셈이다. 중고로 거의 다 값을 쳐준 셈이다. 2천이 권리금이라면 말이다.
1장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식당이었던 가게를 얻을 것. 위치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식당을 했던 곳이어야 큰돈이 들지 않는다.
권리금으로 1천이거나 혹은, 2천쯤을 줬어도 내 식당답게 꾸며야 한다. 물론, 당연히 간판도 교체다. 그 비용을 포함해서 1천쯤에서 끝내는 방법은 바로 소품이다. 시설 권리금을 준 식당에 인테리어 비용은 더이상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남이 쓴 공간을 그대로 쓰는 것도 싫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소품으로 변화를 줘야 한다. 테이블은 새것으로 구해도 개당 7만원쯤이다. 5개니 35만원이다. 의자는 당근을 통해서 구하자. 1조는 4개다. 5조를 통일해서 구입하지 말고, 4개나 8개로 나눠 구입하자. 테이블은 한가지 디자인이지만 의자는 제각각으로 놓자는 말이다.
벽은 페인트를 칠하는 걸 권한다. 도배는 품값이 비싸다. 페인트로 부부가 반나절씩 놀이 삼아 칠해도 된다. 바닥의 때는 벗기기 힘들다. 그건 약품도 있어야 하니, 사람을 부르자.
조명도 손을 댄다. 팬던트를 만들어(기존에 있다면 이케아에서 구매해 교체) 테이블 위로 내리는 정도만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벽에 소품을 매다는 것도 쉬운 변화다. 5개의 테이블 사이로 허리쯤 오는 간이벽(파티션)을 세우는 것도 좋은 팁이다. 책꽂이를 사서 테이블을 구분시키면서 책을 듬성듬성 라면과 섞어두면 식당답지 않은 묘한 맛이 난다.
돈이라는 것이 쓰다 보면 푼돈이 목돈이 되지만, 천만원 한도에서 간판까지 교체해도 이런 식으로 손을 보면 가능하다. 설사 넘는다 쳐도 크진 않을 것이다. 꾸며야 할 비용이 많다면 애초에 권리금으로 그만큼 주어선 안된다. 흥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가게는 포기하면 된다. 팔려는 사람에게는 칼자루가 없다는 것을 믿어도 된다.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3천을 썼고, 이제 리뉴얼 비용으로 1천을 썼다. 여기까지 4천에 끝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천만원을 맛있게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