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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자 꼭 등록해야 할까?

안 했을 때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by 팜워커
규제와 혁신 사이, 위치기반 서비스 기획자의 딜레마

“아이디어는 멋진데, 이거 신고는 했나요?” 서비스 기획자라면 한 번쯤 듣게 되는 질문이다.

앱을 기획할 때는 즐겁다. 고객의 위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하고, 지금 있는 곳에 맞춤형 혜택을 보여주며,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가득 떠오른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려 하면 법과 제도의 벽을 마주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다.
고객의 GPS 위치를 매칭하거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간, 이 절차는 피해 갈 수 없다.


“런칭이 급하니까, 일단 시작하자”의 위험

행정사 측에 문의해 보면, 많은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은 서비스 오픈이 급해 등록과 신고를 뒤로 미루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수습을 하곤 한다. 등록/신고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 보면 이럴 경우에 대부분은 모나미라는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후 잡아내지만.. 영세한 업체의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참작하거나 보완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의 위치정보는 민감한 데이터다. 그만큼 당국도 점점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점점 더 까다롭고, 귀찮게? 할 것이다.


애매하고 까다로운 현실들

행정사를 안 만나고 직접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면 엄청난 질문사항과 고난이 앞에 닥친다.

예를 들어,

사물의 위치만 다룬다면,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갈 수 있는가?

약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사업계획서는 어느 범위까지 써야 되지?

제3자 제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기임원의 친필 서명 동의는 왜 꼭 필요한가?


이런 작은 의문 하나하나가 결국 서비스의 법적 Risk와 직결된다. 윗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윗분들이 철컹철컹 안되실 수 있도록 잘 지켜드리는 취지라고 잘 설명드려야 한다.


준비 없는 혁신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서비스 기획자의 현실은, 규제와 서비스의 균형을 잘 신경 써야 한다. UX/UI, ERD, 서버구축, 보안뿐만 아니라 규라밸.. 을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획 단계에서는 창의적인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꼼꼼한 제도 이해와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는 혁신의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서비스가 길게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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