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레시피 표절과의 전쟁, 맛집이 승리하기 위한 방법 - 지식재산(IP) 활용법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최근 로제떡볶이를 판매하는 '배떡'과 '떡군이네' 사이에서 레시피 표절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로제떡볶이의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배떡' 측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로제떡볶이의 레시피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쟁사가 음식의 레피시를 표절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IP)을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째 운영되고 있는 어느 맛집의 레시피는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비밀스럽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의 조리방법은 요식업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서, 유명한 맛집의 레시피를 모방하여 사업을 보다 손쉽게 성공하기 위한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개발한 레시피는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지식재산(IP)의 일종이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권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레시피(Recipe)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제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A라는 크림소스를 저지방 우유에 30중량%를 섞은 후에 80~90도씨의 고온에서 10분간 조리하고, B라는 토마토소스 10% 추가하여 5분간 조리하는 경우와 같이 조리방법, 사용된 재료, 배합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를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권(특허법 제128조)을 행사하여 레시피를 모방한 타인의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레시피를 강제로 공개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64조),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민감한 레시피는 영업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식 메뉴명, 상호, 간판 등을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일한 레시피를 통해 조리한 음식을 유사한 명칭으로 사용하거나, 비슷한 종류의 메뉴를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가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동일한 레시피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레시피 개발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
따라서, 레시피 개발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투입되었고, 상대방이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레시피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만큼 관점에 따라 다양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레시피(Recipe)도 무형의 자산으로서 기술적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특허법으로, 소비자에게 출처표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메뉴의 명칭과 상호 등에 대해서는 상표법으로, 영업비밀이나 경제적 성과를 뺏어가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다양한 법규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레시피, 다양한 지식재산(IP)를 통해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