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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May 12. 2021

코로나 백신 공급, 백신특허 중단으로 해결될수 있을까?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코로나 백신 공급, 백신특허 중단으로 해결될수 있을까? - 코로나 시대의 지식재산(IP)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19 백신 특허 중단 지지선언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백신 특허 중단"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가별 정치적 역학관계, 대형 제약사의 반발, 개별 국가의 특허 제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코로나 백신 특허와 관련한 특허법적 쟁점에 대해 '특허 독립의 원칙'과 '강제실시권'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특허 포기, 치열한 공방의 내막>, https://brunch.co.kr/@soninho21/47)


만약,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주요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19 백신 특허가 중단된다면, 각 국가에서 곧바로 생산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특허권이 중단되더라도, 곧바로 백신을 생산할 수는 없다"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코로나 백신 특허 중단과 관련한 이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백신 특허권 중단과 백신 기술이전은 구분됩니다.


어렵게 코로나 19의 특허권이 중단이라는 큰 산을 넘더라도, 개발도상국 등 백신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여전히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 특허권'과 '백신 제조기술의 이전'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의 레시피(Recipe)처럼 백신 제조를 위해서는 복잡한 설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백신 생산을 위한 공정을 익힐 수 있어야 하지만, 자세한 백신의 제조방법은 특허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문서의 내용은 대중에 공개되도록 강제되므로, 특허권자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 내용 일부만을 포함하도록 특허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핵심 기술 중 일부를 선택하여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미국이 코로나 19 백신 특허를 중단하기보다는 미국의 백신 수출규제 중단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제조방법도 모르고, 즉시 백신을 생산할 수도 없는데 특허권을 유예해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특허권자는 기술 내용의 일부만을 선택하거나 권리행사가 필요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특허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특허권이 중단(Waive)되더라도 백신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백신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약사의 백신 기술이전을 강제할 수 있을까?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은 다른 제약사와 경쟁국가들에게 'mRNA 백신 제조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한 반대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19 백신 특허 중단 지지선언을 한 다음 날 "특허권이 중단되더라도 백신 제조방법을 다른 기업에게 전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술과 노하우'는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적 데이터, 수십 년간의 R&D 과정에서 확보한 제조기술, 기타 mRNA 백신 제조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가 연구개발 및 영업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Trade Serect)'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강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mRNA 백신 기술이 신약개발의 패러다임을 변경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중요한 기술인 만큼, 제약사는 영업비밀만큼은 보호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3. 실질적인 백신 기술 공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의 특허권 중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위탁제조업체(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위탁생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백신 특허권 중단과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제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백신 기술의 공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백신 기술이 공유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을 양도하거나, 기술지도, 합작투자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코로나 19 백신의 특허권 중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신원료의 수출규제 완화, 백신 생산설비의 확충, 실질적인 기술이전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브리헴 링컨의 "특허 시스템은 천재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The patent system adds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라는 말처럼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함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백신 기술공유의 필요성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코로나 백신 기술공유를 위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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