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상표 옆에 붙은 "Ⓡ"표시, 어떤 의미일까? - 상표 R, TM 기호의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들을 살펴보면 동그라미 속에 알파벳 R(®) 또는 TM 기호가 붙어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표는 이러한 기호가 붙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에 이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표의 옆에 붙어있는 R, TM 등의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력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속에 알파벳 R이 들어간 기호(®)는 등록상표(Registered Trademark)임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호 하나만으로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 기호는 상표의 오른쪽 위 또는 아래에 표기합니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상표가 특허청에서 정식으로 등록받은 등록상표인 경우에만 이러한 R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상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R 기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R 기호 표시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233조)
등록상표(Registered Trademark)임을 표시하면 고객들이 해당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향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도 쉽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R 기호를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자신의 상표 'STARBUCKS'의 오른쪽 옆에 R 기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임을 나타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TM 기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상표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TM 기호는 상표(Trademark)의 영문 약어로, R 기호의 사용처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는 않고 미등록상표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M 기호는 사용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자신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으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인지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TM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R 기호를 자신의 상표 옆에 함께 사용할지 여부는 재량사항입니다.
상표권자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는 미관상의 이유로 해당 기호들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유자임을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상표법 제222조)
이렇게 R 기호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임을 표시함으로써 법적으로 상대방의 고의를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 조항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표법 제112조)
이는 상표권자가 상대방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방의 고의를 추정받을 수 있으므로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 옆에 붙은 "Ⓡ"표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록상표에 대해 "Ⓡ"표시를 하여 얻을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조그마한 기호 하나로 얻을 수 있는 법적 혜택들을 챙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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