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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May 18. 2021

'허닭'의 완패, '아임닭'의 완승 - 허닭 상표 분쟁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허닭'의 완패, '아임닭'의 완승 - 허닭 상표 분쟁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허닭과 아임닭의 상표권 분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그맨 허경환 씨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허닭"과 경쟁사 "아임닭"은 닭가슴살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양측이 청구한 심판은 10건에 달할 정도로 지난 3년간 치열한 상표권 분쟁을 지속해왔습니다.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아임닭'의 제품명과 브랜드를 변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5월 최종적으로 심판원과 법원에서는 모두 '허닭'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사 '아임닭'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분쟁이 진행되었는지, 상표 분쟁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떻게 분쟁이 진행되었나?


2018년 6월 '허닭'이 먼저 등록된 타사의 '아임닭홈' 상표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경쟁사의 상표권 '아임닭'이 자신의 등록상표 '아임닭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상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허닭'과 '아임닭'은 국내 닭가슴살 시장의 대표주자들로서 '허닭' 측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특허청 키프리스


2. '허닭'의 선공 - '아임닭'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


상표법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인 '선출원주의(First to file)'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표이더라도 늦게 출원한 자에게는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법상 등록 무효사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허닭'은 '아임닭'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임닭홈'과 '아임닭'은 명칭도 유사하고, 유사한 상품(닭 가공 제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허닭' 측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특허청 키프리스


3. '아임닭'의 반격 - '아임닭홈' 상표권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청구


아임닭은 2011년부터 닭가슴살 가공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지만, 실제 상표를 등록받은 시기는 2016년과 2017년으로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제도에서 늦게 출원한 출원인이 불리한 상황에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선출원인이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후출원인은 선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을 신청하여 선출원인의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대응책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 제119조)


'아임닭'도 자신의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상표권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을 통해 '아임닭홈'의 상표권을 무효화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온,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며 '아임닭'에 대한 충분한 인지도를 쌓았다는 점과 '아임닭홈'은 등록 이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특허청 키프리스


4. 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은? - '허닭'의 완패, '아임닭'의 완승


특허심판원은 '아임닭'의 인지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임닭홈' 상표권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아임닭홈'의 상표권 등록 당시에 '아임닭'의 다년간의 매출실적과 마케팅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임닭'의 독자적인 인식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아임닭홈' 상표권이 무효사유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이전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허닭' 측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아임닭' 측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아임닭'의 완승으로 상표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 상표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 사업과 동시에 상표권을 획득할 것


1) 분쟁을 가장 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표출원


'허닭'이 '아임닭홈' 상표권을 구매하여 상대방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임닭'의 상표출원의 시기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이 성장한 이후에 상표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상대방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이 박람회를 돌아다니며 새롭게 런칭하는 기업들의 상표를 마구잡이로 획득하는 상황도 먼저 상표출원하여 권리를 획득한 자들의 지위를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상표권 획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아임닭'은 제품의 판매와 함께 아임 닭(I'm DAK)의 상표출원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출원 과정에서 선행상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영역과 매칭되는 지정상품을 선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권리화 포인트입니다.


출처: 특허청 키프리스



'허닭'과 '아임닭'의 상표분쟁의 경과를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골목식당 포항 덮죽집의 상표권 분쟁 사례를 비롯하여, 사업화 과정에서 먼저 상표출원을 하지 못하여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인 상표권 획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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