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안제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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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정치는 멀었고, 시민은 수동적 존재라고 배웠고, 법은 전문가들이 쓴다고 믿어왔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 그늘막이 없다는 걸 알았다.
어린아이들이 태양을 피할 곳이 없었다.
그늘 하나 없다는 사실이 정책의 빈틈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민원을 넣을 수도 있었고, 청원 글을 올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결정은 누군가의 몫이었고, 나는 늘 ‘건의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고,
직접 제안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다면?”
그 물음은 내 일상에 정치라는 단어를 불러왔다.
비로소 정치는 ‘국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일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그 물음을 제도로 만든다.
주민발안제.
이 단어 하나에 정치의 주어가 바뀌는 경험이 담겨 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서명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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