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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by 소선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투표할 때마다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낀다.

줄을 서서 기표소에 들어가고, 찍고 나오면 민주주의에 참여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그 한 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 이후 나는 어디서 다시 민주주의를 만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치는 여전히 멀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고요하다.

선거일은 특별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다시 조용한 국민이 된다.


공민주의는 이 고요를 의심한다.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그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는 희미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권력의 '소유'가 아니라 권력의 '회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시민은 위임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 철학의 구현이 직접민주주의다.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세 가지의 직접 참여 제도를 명시한다.


국민발안제

50만 명의 유권자가 법률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국회가 이를 심의하지 않거나 부결하면, 국민투표로 넘어간다.

법률 제정의 시작점이 더 이상 국회의 독점이 아니다.


국민소환제

선출직 공무원이 책임을 저버렸을 때 국민이 직접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일정 수의 서명, 그리고 국민투표.

권력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주민발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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