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다음 아고라에 올린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과의 문제로 세무서에 문의를 했다가 받은 남인천 세무서 쪽의 답변이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 혼자 발광하다마는 걸로 끝날 때 끝나더라도 한번은 꿈틀거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8, 102동 415호에서 주인 동의 하에 전대로
임차인을 받아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 중에 고질적으로
관리비를 미루고, 사업장에는 박스 하나 두고 거의 오질 않는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2개월 정도 남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미루고, 유선 상으로는 준다고만 하고 주지 않고
계속 지연 하다가 몇달 지나서 관리비를 주고, 또 연체 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도 거의 나오지 않고, 우편물도 수거해 가지도 않으며, 관리비도
제때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문제로 남인천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세무서 쪽에서
그 법인 사업자와 통화를 해서 사업 여부와 관리비 연체 여부를 확인한 후
강제폐업이 될 수 있다고 전달을 해주셔서 겨우 서로 좋게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자 오늘(6/4) 다시 남인천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그 어떤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제 담당 조사관님은 해당 세입자에게
주소 이전을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강제폐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 쪽 담당 조사관님은 아무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같은 세무서인데 누구는 된다 그러고 누구는 안된다 그러니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다시 남인천세무서에 연락 해서 물어보니
개인사업자인든 법인사업자이든 제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하던데 왜 남인천세무서의 법인사업조사관님과
개인사업조사관님은 정반대의 행동과 답변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도 복불복인가요?
제 담당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는건가요?
이제 세입자보다는 남인천세무서에게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