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의'에 집착한다는 생각이 든다. 배우자가 재산을 몰라 팔아먹을까 봐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재산을 모두 합한 다음 각자의 몫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간혹 '아파트를 내 명의나 공동명의로 해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을 하기 전에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금전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제안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이다. 이는 이론적인 설명이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길다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다 분할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예외적으로 이혼하기 직전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지 오래된 재산은 유지에 대한 기여는 있는 것이므로 분할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또는 증가에 협력한 때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매우 짧거나 상속, 증여받은 직후에 이혼을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도, 가령 가사노동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부부의 한쪽이 과소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면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누구의 돈으로 마련된 재산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부부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도 판단에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상속을 이유로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분할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하면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무상 아파트는 KB국민은행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등을 활용하곤 한다. 그런데 토지나 상가건물, 빌라, 단독 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 공시지가나 공시 가격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실제 가치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지나, 빌라, 단독주택과 같이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때가 많다.
근처 부동산으로부터 시세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때도 있으나,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
감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시세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면 그 일치된 주장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정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견을 보아 그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감정 신청을 고려해볼 만하다.
부동산에 관한 증거자료는 보통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을 모를 때에는 시, 군, 구청이나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알아낼 수도 있다.
자동차
자동차는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인터넷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시세는 중고차 시세를 활용할 때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보다 객관적인 자료인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산정된 차량가액을 활용할 때가 많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차량가액을 알기 어려울 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해약 시 환금급이 있는 보험이라면 실제로 해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해약환급금은 분할대상 재산이 된다. 보험사에 물어보거나 소송 중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가령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교통안전 보험금,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다.
예금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잔액이나, 적금, 예금 등도 분할대상 재산이 된다. 보통 상대방이 밝히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때 조회 신청을 하는 거래기간은 관행적으로 직전 3년 정도로 하는데, 필요한 경우 왜 필요한지를 소명하여 더 많은 기간에 대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요즘엔 현금거래보다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거래하기 때문에 대개 예금 거래내역에 대해 제출명령을 신청해 회신을 보면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하기 직전 돈을 빼돌린 것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특히 월급통장이나 주거래은행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상대방이 거래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을 때가 많다.
주식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통 거래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알아낼 때도 있고, 증권예탁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종류와 수량만 알고 있으면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퇴직금
과거 판례에서는 퇴직금을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퇴직금 역시 분할대상이 된다. 실제로 최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대개는 예금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것이어서 특별히 알아볼 필요는 없겠으나,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이혼으로 소송 중인 사실을 알게 되므로, 보통은 상대방이 알아서 제출할 것을 제안하고, 그럼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실무다.
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권도 분할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같이 법에 분할연금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따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 회사의 경우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소위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인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아예 주식 자체를 분할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채무(빚)
과거에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빚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눌 수 있다.
채무(빚)는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된다. 가령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집이 분할대상이면 이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은 당연히 분할대상이 된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받은 대출도 분할대상이 된다. 사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사업으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해 왔다면, 그 빚 역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집이나 상가를 소유하면서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 그 집이나 상가가 분할대상이라면 전월세 보증금 반환채권 역시 분할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도박 빚과 같이 부부의 공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무는 분할대상이 아니고, 별거 이후에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분할대상이 아니다.
채무에 관해서는 보통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부채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한다. 개인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보통 통장 내역)과 함께 차용증을 제출하는 때가 많다. 가족간의 채무는 단순히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
기타
함께 거주한 집의 전월세 보증금, 별거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마련한 보증금은 보통 분할대상으로 본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
가게를 하는데 들어간 권리금 역시 분할대상이며, 소위 번호판 값이라고 부르는 택시 영업권 등도 분할대상이다. 다만 그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을 때가 많아 감정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다. 어떠한 재산을 신탁하였는 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도 다르다.
아파트 분양권 역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권 시세를 증명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도 있고, 실제 지급한 돈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 보통 분양계약서를 제출한다.
혼인 기간 중에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
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사례가 있다.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이 분할대상인 경우 보통 회원권 거래소 시세 자료를 제출한다.
재산명시제도
이혼 소송을 하면 법원은 직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상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통은 소송 도중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때가 많다.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과태료보다 당사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의심을 주게 주게 되어 좋지 않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 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수표
6.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 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 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 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 제품
12.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축·어업 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위 11.부터 15. 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 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위 11.부터 15. 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 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재산목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어야 한다.
1.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 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헌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8. 및 11.부터 18. 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 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3.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 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 가격에 따른다.
4.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1.부터 4. 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해야 한다.
법에는 위와 같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번거로운 방법이어서 실무에서는 보통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것으로 제출하는 때가 많으며, 보통 법원에서도 아래의 4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가.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www. accountinfo.or.kr 또는 www.payinfo.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과 ‘해지 결과 조회’를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 터넷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cont.knia.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내 역조회’와 ‘휴면계좌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휴대폰인증도 가능함). 없다 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국예탁결재원의 주식찾기 서비스(www.ksd.or.kr/미수령 주식찾기 바로가기)를 통한 본인 명의 의 ‘미수령주권내역’과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과 ‘실질주주정보’를 인쇄(화면 오른쪽 상단에 PRINT 버튼 있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씨:리얼(seereal.lh.or.kr)에서 부동산종합정보 >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한 본인 명의 재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쇄기능이 없으므로 화면을 사진촬영하여 인쇄하 거나, 키보드 상단의 ‘Print Screen’을 누른 후 아래아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붙이기’하면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을 인쇄하여야 합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 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사실조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활용한다. 명칭과 법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결과는 서로 비슷해서 통칭하여 '사실조회'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다.
보통 금융기관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국세청 등에는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그 외의 기관이나 회사에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제출한다.
보통 조회 기간을 직전 3년 정도로 정해서 신청하는데,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더 긴 기간을 정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서 채택한다.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면 대상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고, 사실조회서를 받은 기관에서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회신한다.
보통 회신을 받을 때까지 1개월 정도 걸리곤 하는데,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다.
사실조회 신청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가 사실조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한다. 그냥 '재산분할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조회해야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 자동차는 있는지, 퇴직금은 있는지, 주로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정도의 정보는 알려주어야 이를 기초로 상대방 재산을 찾기가 수월하다.
상대방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면,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것이 아닐 때가 많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할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실조회 등으로 상대방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보하였다면, 그 내용을 보고 상대방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가령 보험금이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다면 보험금의 예상해약환급금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와 거래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특별히 사유가 없는데도 거액의 금액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송금되었다면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재산분할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재산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 수록 가격이 올라갈 때가 많고, 반대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항상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를 하면 항소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 상고심(대법원)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라고 하면 항소심 마지막 재판 때라고 보면 비슷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지막 재판 때를 기준으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산을 파악하는 사람은 당사자들인데 미래의 재산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 실무에서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고, 별거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