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는 방법

재산은 항상 5:5로 나누는가 - 기여도의 문제


재산분할을 할 때 꼭 기여도를 비율로 계산하라는 법은 없다. 그런데 대부분 부부 쌍방의 가진 재산을 확정한 뒤 여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여 각자의 몫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에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전체 재산에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부부의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 외에도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재산분할 비율이 곧 기여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그냥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서 '기여도'라고 말한다.


오래된 자료이긴 하나, 2004년 5월에서 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 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00여 건의 재산분할 사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 자료(대한변호사협회)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3일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한 227건의 재산분할 사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 자료(대한변호사협회)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분할비율이 50%인 경우, 즉 5:5로 나눈 경우가 많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재산분할 비율이 적인 경우는 대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 많거나,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혼한 경우, 주식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 분할대상 재산 규모가 수 억 원에 달하는 경우 등이다. 부부 중 한쪽이 주로 소득활동을 하여 거액의 재산이 생긴 경우라면 분할비율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여도는 개별 재산 하나하나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산정을 한다. 가령 아파트 3억, 자동차 1,000만 원, 예금 500만 원이 있으면,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는 몇 %, 자동차에 대한 기여도는 몇 %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 3억 1,500만 원에 대해 기여도가 몇 % 인지를 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상속재산 등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협력을 하였으면 분할 대상인 재산이긴 하나, 그 상속재산의 비중이 전체 부부의 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는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3억 원인데, 이 중 상속재산이 2억 5,000만 원인 상황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여도에 참작할 요소들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는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해서 얼마다 기여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혼인 전의 재산이 많았다거나 부모로부터 원조를 받았다면 기여도에 참작할 수 있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육아, 교육, 재테크 등에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점점 높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나이나 혼인기간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나이가 많고 혼인기간이 길 수록 분할비율이 높아진다. 혼인기간이 길면 그만큼 더 많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양육을 누가 하는지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성년인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는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결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였는지도 고려할 요소라고 보고 있으나,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


그 외에 부양적 요소, 즉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 등 역시 고려할 수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론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나, 사해행위 취소 사건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라면 고려될 수도 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은 금전, 즉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일부는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은 현금으로 정산할 수도 있다.


가령 부부 합계 재산이 3억 원으로 원고 명의의 재산이 1억 원, 피고 명의의 재산이 2억 원인데, 재산분할비율을 5:5로 산정하여 각자의 몫이 1억 5천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고가 2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져가면서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원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하나,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등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나누는 방법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담보대출이 있는 때이다. 가령 원고 명의의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은행에서 1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자. 이때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은 가능하나 대출도 피고가 인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출을 인수하려면 **은행의 승낙이 필요한데 **은행이 승낙할 것을 가정하여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출은 그대로 원고의 것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파트도 원고가 소유하면서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하되 대출은 그대로 원고의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만약 원고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등 피고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자신의 재산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근) 저당권을 소멸시키거나, 피고가 소위 '대환대출'을 받아 원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피고가 채무자로 된 새로운 (근)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나중에 처리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더 권장하는 방법이다.



분할대상 재산 명세표의 작성


소송을 통해 부부의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면 이를 표로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명세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명세표를 만들어 제출하면 내용을 파악하기 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이다.


분할대상 재산 명세표는 서울 가정법원 홈페이지 중 '민원' -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무제3.png 분할대상 재산 명세표 예시 (서울 가정법원)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적극재산'은 '플러스'인 재산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즉 부동산, 현금, 예금과 같이 보통 '내 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재산이다. '소극 재산'은 채무 즉, 빚이다. '순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뺀 금액이다. 즉 빚을 제외한 실제 재산이다.


증거에서 '갑'은 원고가 제출한 것이고 '을'은 피고가 제출한 것이다.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는 제출하는 사람 마음이다. 원고가 처음 증거 3개를 내면서 각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으로 정해 제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갑 제1호증의 1, 2, 3'으로 정할 수도 있다. 어떻게 번호를 매길지는 제출하는 사람이 판단하면 된다. 원고가 갑 제3호증까지 제출하였으면, 이후에 제출하는 증거는 '갑 제4호증'부터 시작하면 된다. 피고는 '갑' 대신에 '을'을 붙이면 된다.


위 명세표대로 판단한다면, 부부의 합계 재산은 총 4억 3,200만 원이다. 여기의 각자의 기여도를 곱하여 각자의 몫을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가 각 6:4라고 한다면, 원고의 몫은 4억 3,200만 원의 60%인 259,200,000원이 되고, 피고의 몫은 나머지 172,800,00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현재 145,000,00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래 자신의 몫보다 114,200,000원을 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피고가 원고에게 114,2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14,200,000원 중 1,500만 원은 여주에 있는 토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여주에 있는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차액인 99,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https://mylaw.kr


keyword
이전 10화재산분할의 대상과 상대방 재산 찾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