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끼리 협의이혼을 시도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이미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서를 작성한 때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이므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한다. 결국 위와 같은 합의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은 이상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소송이 아니라 협의이혼까지 마친 경우인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송(정확히는 비송)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그렇게 합의해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 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혼이 된 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 계속되는 중에 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종료되며, 재산분할 청구 역시 유지할 이익이 상실된다. 다만 위자료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만 따로 한 경우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수계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을 받게 되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혼 관계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나, 우리 법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재산분할 판결(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재판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전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1개의 소송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는 재산분할금 중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자산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취득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등록세의 대상은 된다.
보통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