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0. 9.에 작성된 것으로 2022년부터 적용되는 양육비산정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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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가 분담한다. 혼인 중이건 이혼하였건 마찬가지이다. 소득이 없어도 분담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니 당연한 이치다. 가끔 양육비가 너무 많다면 이를 부담하면 생활이 어렵다고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당사자의 소득이 많지 않아 그러한 때도 있으나, 양육비를 부담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엄살을 부릴 때가 많다.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그동안 아이에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생각해보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아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육비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닐 것이다.
양육비는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건 하지 않건 모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양육비는 비양육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도 부담하는 것이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본인의 부담분만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령 아이를 양육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비양육자가 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0만 원 중 비양육자의 분담 분인 몇 십만 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아이에게 주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상대방에 주기는 싫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지, 자녀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다. 자녀에게 지급하는 돈은 '용돈'이다. 즉 자녀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육비라고 볼 수 없을 때가 많다.
학원비를 지급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양육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양육자가 결정할 일이다. 양육자의 양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하면 된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교육비나 식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 통신비, 공과금 등이 들어가고 양육자의 가사 노동도 들어간다. 비양육자 본인이 양육하지 못하는데 양육자가 양육비를 모두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가사과 육아를 그나마 돈으로라도 분담하였다고 생각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돈이다. 성년이 된 때부터는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때가 많으므로 자녀를 위해서 호의로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에 관한 협의는 필수적이다. 양육비에 관하여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사자 사이에서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으면 판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 부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양육비 부담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심판이나 조정에서 양육자가 지정되었는데도 임의로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을 때에는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인 정교 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하였을 때에는 아이 아버지가 '인지'라는 것을 해야 한다. 아이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인지를 거부하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하다. 당사자 사이에 증액이나 감액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강제력 있는 조서나 심판문을 받고자 하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면 된다. 양육비의 변경은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사유 없이 변경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양육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였거나 법원에서 판결이나 심판을 받아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008년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 양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단이 없다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나, 그 이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10년이 지났건 20년이 지났건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비양육자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므로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는데, 매년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7년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다(최근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표는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1명의 평균 양육비를 나타낸 것이다. 보통 위 평균 양육비를 부부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가령 자녀가 4세인데 아내의 소득이 300만 원, 남편의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합계 소득은 550만 원이므로 평균 양육비는 1,238,000원이 된다. 이때 아내와 남편의 소득은 55:45 정도 되므로, 아내의 부담분은 680,900원, 남편의 부담분은 557,100원이 된다. 따라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때에는 아내가 약 68만 원을,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면 남편이 약 56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 표는 2인 자녀의 평균 양육비이므로 자녀가 1명이라면 금액을 늘려야 하고 3명 이상이라면 줄여야 한다.
서울이나 대도시와 같이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가산해야 하고, 농어촌 지역은 감산할 수 있다.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보통의 경우보다 양육비가 더 들어간다면 가산해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유학을 보내기로 하였다거나 예체능에 특기가 있어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다.
또 당사자의 재산이나 부채 역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위 계산법을 보면 알겠지만 양육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이다. 양육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소득이 없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다는 사실은 당연히 고려할 사항이다.
위 표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므로 세전소득인지 세후 소득인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국세청에 적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실제 소득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을 적게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자산의 변화를 보아 실제 소득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
비양육자는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녀를 학대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나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좋은 부모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면접교섭의 형태 역시 다양하다. 자녀가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닐 정도가 되면 대개는 자녀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때가 많으므로 특별히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라고 정할 때도 있다.
비양육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주거지가 멀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면접교섭이 어려울 때에는 영상통화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육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비양육자가 원활하게 면접교섭을 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에서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끼리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은 언제나 자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보통 비양육자가 자녀를 데러러가서 면접교섭 후에 다시 자녀를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은 월 2회 토요일 오전이나 점심쯤부터 일요일 저녁쯤까지 할 때가 많으며 자녀가 아주 어리면 더 줄일 수도 있고, 비양육자가 근처에 살고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다.
명절이나 방학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때도 있는데, 보통 설날을 엄마와 함께 보냈으면 추석은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식으로 하거나, 올해 설날은 엄마와 함께 보냈으면 내년 설날은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식으로 할 때도 있고, 3일 중 1박 2일씩으로 나눌 수도 있다.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아이가 시간이 많을 때가 있으므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