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작성한 이후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양육비를 체납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에는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이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비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전에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우선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권원이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다. 예를 들면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양육비 부담조서 같은 것들이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양육비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양육비에 관하여 판단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고받지 못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예금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급여 중 일부분을 압류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값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다.
양육비를 일반 민사 채권과 같이 강제집행할 때도 있으나, 양육비가 연체된 금액이 소액일 때가 많고, 강제집행 이후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집행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양육비는 복잡한 민사집행 방법을 활용하지 않아도 다양한 이행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설치된 지역이 얼마 되지 않아서 찾아가는 것이 부담일 때도 많고 대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육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비양육자가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직장이 바뀌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회사에서는 1주일 내에 가정법원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니 않으면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다. 비양육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비양육자가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즉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둬둘 수 있다.
이행명령 신청은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우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개는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불러 소명할 기회를 준다. 상대방이 단기간에 지급을 약속하면 기다려 줄 수도 있고, 그냥 이행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행명령은 청구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만 나올 수도 있다. 가령 1,000만 원이 연체되었는데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500만 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행명령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어서, 만약 비양육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3기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 이내로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비양육자가 이행명령은 이행하였으나 그래도 연체된 양육비가 있다면 일반 민사채권과 같이 강제집행을 하거나 다른 이행확보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와 같이 양육비 이행에 관하여 다양한 확보 수단이 있으나, 사실 부족하다. 보통 사람들처럼 직장에 다니거나 자기 이름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양육비 체납이 문제 되는 때는 직장도 없고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을 만들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내리기도 하는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양육비 미지급에 관대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양육비 체납이 미래세대인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올 때마다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치사하고 '얍삽하게' 사는 사람들을 더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대단한 불이익을 주지도 않으면서 왜 세금은 법대로 받아가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시행되지도 않고 있지만 운전면허 정지는 사실 대단한 불이익도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차를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면허를 확인받은 적이 없다. 면허가 정지되어도 안 걸리면 그만인 것이다. 출국도 제한해야 하고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자격이 있다면 이 역시 정지시켜야 한다.
형사처벌을 못하겠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곳에서는 차라리 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영수증에 양육비 체납자라고 표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 생활비는 마음대로 쓰면서 아이 양육비는 안 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창피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증명서에 양육비 체납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먹고살 수 있다면 자녀도 먹고살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들어 양육비가 부담된다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정말 어려우면 소송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 대개는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것이거나 게을러서 알아보지 않은 것이다.
책임을 지기 싫으면 책임질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일단 책임질 일이 만들어졌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