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선고를 앞두고

by 사유의 서랍

탄핵심판 선고 생방송을 틀어두고 방청소를 했다. 긴장감을 견딜 수 없어 다른 글도 쓰고 유머글도 찾아보지만 재미가 없다. 신경이 생방송에만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청소를 다하고 앉아 글을 쓴다. 탄핵심판이 떨리는 것은 그 결과의 경중 때문이 아니다. 민의는 이미 정해졌다. 선고는 민의가 아니다. 나라의 많은 곳이 썩었음이 드러났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헌재까지 썩었다면 법망 안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긴장된다.


2025.04.04

11시


선고문 받아쓰기


- 대상요건 충족: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에 위헌,위법없다.

-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선포의 요건인 현실적인 위기발생(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부정선거)에 근거없다.

계엄법에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계엄

-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 국회 군대투입: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 계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 대법권 영장: 사법권 독립 침해

- 위헌판단의 중대성 요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을 민주정의 원칙이 아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다.

-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판단 행위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의 '중대성'까지 판단합니다. 위헌적이어도 그 위헌이 '중대'하지 않다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인용이 여러모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약문 역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그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계엄은 실체적 요건도 위반, 절차적 요건도 위반하여 위헌 위법한 계엄임을 확인하고, 그 중대성 역시 대통령 본연의 역할을 완전히 위배하여 중대하다고 하였습니다. 혁명하러 뛰쳐나가지 않아도 되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11시 49분에 덧붙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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