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소유자인 동시에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역할을 말합니다.
바로 이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항들이 결정되곤 하는데요.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에 관한 사항, 이사의 선임 등 주요 안건들이 논의되고 결의된 건들에 한해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 편에서 이미 공유한 적 있듯,
(☞ 500만원 과태료 피하는 ‘법인 등기’노하우-1편 다시보기)
등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주주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도 등기 대상일까요?
회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에 대해서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께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러 여러분.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500만원 과태료 피하는 '법인 등기’ 노하우 1편> 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법인등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민감한 부분인 법인등기와 주주명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 및 법률 자문을 하다 보면 가끔 고객사에서 “이번에 유상증자 등기를 했는데 왜 새로 추가된 주주들이 등기에는 안 나타나죠?”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볼 일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 법인등기란 기관이나 제3자가 제출하라고 할 때만 접하는 서류이므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에는 자본금의 변동 사항만 나옵니다.
기존 주주들이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넣거나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우리는 ‘유상 증자’를 합니다. 보통 신주발행을 통해서 진행하죠. 이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자본금이 변동된 사항만 나타납니다. 자본금과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변동 사항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증자된 주식이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귀속되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네, 구체적인 주식 귀속 상황은 ‘주주명부’에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외적으로 제3자들에게 공시하는 내용이지만 주주명부는 공시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내부문서로만 보관합니다.
위와 같이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신상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회사에서는 지분 상황이 중요한 내부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주가 아니라 임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기관이기 때문에 공시되는 것이죠. 특히 그중에서도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주소까지도 공시됩니다.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보기에는 대표기관으로 인지하므로,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등기해야 할 상황이 많죠? 등기사항을 간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맞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네 번째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인 등기에 이어서 주주 명부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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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됩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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