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대표이사란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대표이사는 상법과 정관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 사항이라고 정해놓은 것 이외의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정관상 대표이사에게만 있어, 이로 인해 대표이사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꼭 한 명이어야 하는 걸까요?대표이사가 2명일 경우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혹시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어느 기업보다 스타트업에서는 대표이사의 중요도가 큰 만큼 두 대표이사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글을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러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 분신이라면 각자대표이사로!
각자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각자’가 저마다 대표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여러명인 것이지요. 예를들어 최철민, 이동명이 이사회에서 각자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최철민은 단독으로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각자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는 회사는 주로 업무 분야가 많은 경우입니다.
임대사업 부분과 액셀러레이팅 부분이 해당 회사의 주요 사업 부분이라면 그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각 분야별로 두는 경우도 있죠. 스타트업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영향력과 기여도가 있는 공동창업자가 있을 경우에 각자대표이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법인등기부등본인데요. 그렇다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에서 각자대표이사의 경우 ‘각자’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고 ‘대표이사’라고만 나와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등기부등본에 여러 명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자대표이사를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공동대표이사
당연히(?) 감 잡으셨겠지만 공동대표이사는 앞선 각자대표이사와 정반대입니다.
공동대표이사는 50% 대표이사입니다. 단독으로는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법률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이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이사는 왜 할까요? 번거롭고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공동대표이사는 서로를 견제해야 하거나 못 믿을 사람일 경우에 주로 채택합니다. 말이 좀 거칠었지만, 대개 서로 다른 세력이 합쳐서 회사를 만들거나, 동등한 인수합병을 할 경우 공동대표이사를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공동대표이사가 어떻게 표시될까요?
이와 같이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이라는 용어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아무래도 공동대표이사는 반쪽짜리다보니 모든사람들에게 공시되는 등기부등본에 ‘공동’이라고 표시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와 계약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공동대표이사도 확인하여 추후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여섯 번째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 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번 기회에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콜라보 콘텐츠!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스타트업에 유익한 법률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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