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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스타트업 대표이사의 모든 것!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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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란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대표이사는 상법과 정관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 사항이라고 정해놓은 것 이외의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정관상 대표이사에게만 있어, 이로 인해 대표이사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꼭 한 명이어야 하는 걸까요?대표이사가 2명일 경우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혹시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어느 기업보다 스타트업에서는 대표이사의 중요도가 큰 만큼 두 대표이사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글을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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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플러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 분신이라면 각자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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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각자’가 저마다 대표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여러명인 것이지요. 예를들어 최철민, 이동명이 이사회에서 각자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최철민은 단독으로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각자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는 회사는 주로 업무 분야가 많은 경우입니다.

임대사업 부분과 액셀러레이팅 부분이 해당 회사의 주요 사업 부분이라면 그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각 분야별로 두는 경우도 있죠. 스타트업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영향력과 기여도가 있는 공동창업자가 있을 경우에 각자대표이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법인등기부등본인데요. 그렇다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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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각자대표이사의 경우 ‘각자’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고 ‘대표이사’라고만 나와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등기부등본에 여러 명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자대표이사를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공동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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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감 잡으셨겠지만 공동대표이사는 앞선 각자대표이사와 정반대입니다.

공동대표이사는 50% 대표이사입니다. 단독으로는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법률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이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이사는 왜 할까요? 번거롭고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공동대표이사는 서로를 견제해야 하거나 못 믿을 사람일 경우에 주로 채택합니다. 말이 좀 거칠었지만, 대개 서로 다른 세력이 합쳐서 회사를 만들거나, 동등한 인수합병을 할 경우 공동대표이사를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공동대표이사가 어떻게 표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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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이라는 용어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아무래도 공동대표이사는 반쪽짜리다보니 모든사람들에게 공시되는 등기부등본에 ‘공동’이라고 표시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와 계약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공동대표이사도 확인하여 추후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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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여섯 번째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 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번 기회에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콜라보 콘텐츠!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스타트업에 유익한 법률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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