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동업이란 부자 간에 해도 실패한다” , “친구와 멀어지고 싶으면 동업을 하라”라는 동업과 관련된 웃지 못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업이라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이 얽혀있어 자칫 잘못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20~30대의 창업 비중이 높은 스타트업의 경우 1인 기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엔 창업에 필요한 힘을 더하기 위해 친구 혹은 팀을 이루어 동업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동업의 형태로 스타트업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주주 간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스타트업과 관련한 법무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 뽑으라면 주주 간 계약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트업 창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며,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싸움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주주 간 계약서를 언제, 왜 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러 여러분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법무 이슈 중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주 간 계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립니다.
주주 간 계약서는 말 그대로 주식회사의 주주들끼리 쓰는 동업 계약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업 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가 완전 다른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코파운더들 간에 동업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동업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주주 간 계약서도 아니고요?”라고 답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주주 간 계약은 동업 계약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주 간 계약서에서 소수지분권자는 주주명부상 지분비율보다 강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분이 20프로인 코파운더는 상법상 권리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토(거부권) 행사할 수 없죠.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지분의 과반수, 특별결의는 ⅔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서에서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주지분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최대지분권자의 의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대지분권자에게는 소수지분권자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가 도중에 회사를 퇴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주식을 양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심스러운 제3자에게 주식을 팔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개인사업자 단계이거나 예비창업자일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진행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작성하시길 바랍다. 법인설립과 주주명부가 확정된 이후에는 일방 주주가 ‘나 주주 간 계약서 작성하기 싫다’면서 잡아 떼면 도리가 없습니다.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들끼리 사적으로 강제한 뒤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이미 법인 설립한 뒤라도 괜찮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순간이 가장 빠른 것이니 꼭 코파운더의 손을 잡고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자고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주주 간 계약서 관련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주 간 계약서를 놓치신 대표님들은 지금 바로 관련 내용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콜라보 콘텐츠!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됩니다. 앞으로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유익한 법률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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