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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ug 27. 2022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내 월급과 연봉은?

HR 인사이트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지난 6월 30일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경제 위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일이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인만큼 법정 심의 기한 안에 맞춰서 결정됐다고 합니다.


보통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과 8월 사이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온만큼, 기업과 HR도 이에 맞게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고 인사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확한 2023년 최저임금 내용과 월급과 연봉의 변화, HR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2. 월급과 연봉은 얼마나 오를까?
3. HR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1.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460원(약 5.1%)이 인상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협상안으로 각각 9,330원과 10,080원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재 급격한 고물가 상황과 경제 위기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작년 1.5%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인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5% 인상이 현실화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 결과에 반발해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의결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내년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월급과 연봉은 얼마나 오를까?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에 따라 월급과 연봉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풀타임 209시간 근무(주 5일 하루 8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 포함)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월급은 세전 201만 58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보다 약 10만원 정도 상승한 금액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연봉도 덩달아 오르겠죠.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2023년 최저 연봉은 세전 24,126,96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연봉 세전 22,973,280원보다 약 120만원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보험료율과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정확한 실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HR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1) 새로운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실무는 바로 새로운 최저임금 고시 의무입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라 사용자는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들을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연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          



2) 최저임금 근로자 근로/연봉/임금계약서 재작성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필요시 근로/연봉/임금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매년 1월 1일에 근로계약서 자체를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변경되면 직원 교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근로조건 변경없이 임금만 변경됐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HR 실무적으로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활용하는게 HR 실무적으로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연봉 외에 근로시간이나 장소, 직무 등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만 작성하고, 연봉계약서/임금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변경되는 임금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러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임금체계 재검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현금성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들을 검토해서 2022년 대비 임금 인상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 기준은 단순히 기본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들(직책수당, 식대, 기타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까지 시간급으로 환산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위 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파악하고, 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과 연봉 변경, 그리고 HR이 준비해야할 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여름부터 HR 인사담당자들이 한동안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모두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잘 살펴 보시고, 자사 임금체계에 맞게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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