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HR팀과 인사담당자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매년 달라지는 최저임금은 기본이고 노동법과 인사 경영 트렌드도 빠르게 바뀌기 때문이죠.
2023년은 노동법과 함께 경영 환경과 사회적 트렌드가 2022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지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인사 관련 법령과 제도, 글로벌 HR 트렌드, 조직문화 등 HR팀과 인사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새해 바뀌는 HR 인사 관련 법령과 제도
2. 새로운 글로벌 HR 트렌드
3. 조직문화 재점검과 HR 인사담당자로서의 소명의식
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대표적인 HR 인사관련 법령과 제도에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시급으로 풀타임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은 2,010,580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임금 체계에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실제로 폐지될 지 아니면 유지될 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까지 폐지된다면 임금 체계 개편 역시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 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 ‘주 52시간 + 12시간 연장근로’로 대표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최대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던 연장근로 규칙을 최대 월 48시간으로 유연화 하면서 인력운용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중 상담원이나 경비원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채용한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HR 인사담당자라면 글로벌 HR 트렌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HR과 관련된 경영 환경 변화는 해외에서 시작되어 국내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국내 경영 환경은 해외, 그 중에서도 미국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퇴사’도 미국 직장인들이 SNS에서 공유하던 것이 국내로 유입된 사례이죠.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HR 인사담당자라면 이러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를 많이 참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기 악화로 인해 경영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불필요한 복지들이 축소되고 있고, 워크 다이어트와 하이브리드 근무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와 생산성 향상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글로벌 HR 트렌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게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3년을 위한 경영 목표를 새롭게 잡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R팀은 현재 조직문화와 근무 환경이 새로운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지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주와 임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수립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HR 인사담당자로서 올 해 나만의 목표는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임직원들을 배려하면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는지 본인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되돌아보고 목표를 새롭게 세워보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에 HR팀과 인사담당자가 알아둬야 할 법제도와 트렌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HR팀과 인사담당자는 기업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성원들이 최고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0초 만에 지원자 평판조회?!'
인재검증 플랫폼 스펙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