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기념하며, 추나요법이 낯선 분들을 위하여
2019년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것을 뉴스나 신문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추나요법이 급여항목이 되면서 치료받는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지만, 추나요법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 중 침, 한약, 뜸은 들어봤어도 추나요법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히 추나요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바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황제내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도인안교요법'에서 유래된 한의학적 치료법입니다. 인체의 구조나 기능의 부조화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사가 신체 구조에 밀고 당기는 힘을 가하여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의 불균형과 부정렬을 치료하는 한의 수기요법이랍니다. 관절의 기능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혹은 국소 부위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적용되기도 하며, 추간판 탈출증(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이나 척추관 협착증,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신경성, 좋지 않은 자세, 염좌 등에 의해 생기는 근육통이나 두통, 불면증, 저림 같은 감각이상, 재활 등에 많이 활용된답니다. 그 외에도 신체의 체성 구성요소인 골격, 관절, 근막 구조, 혈관, 림프, 신경 등의 손상이나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치료요법입니다.
보통 추나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치료 테이블 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며, 치료 기법에 따라서 꼭 특수한 테이블 위가 아니더라도 일반 치료 베드 위에서 행해지기도 합니다. '추나요법'이라고 했을 때, 목을 '훽' 돌리거나 허리를 '훅' 꺾거나, 침대에서 '쿵쿵' 큰 소리가 나는 것만 연상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추나요법의 기법 중에 관절에서 '투둑'하는 소리가 나는 기법들도 있으나, 이것이 추나요법의 전부는 아니랍니다.
특히 신체의 연부조직이라고 부르는 근육과 건, 인대, 근막을 치료할 때에는 '근막 추나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때에는 시술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지긋이 몸을 누르는 느낌이 들거나, 스트레칭시키는 느낌, 혹은 시술하는 의사가 저항하는 힘을 주면서 환자 당사자는 운동하는듯한 힘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막 추나 기법은 근육에 존재하는 인체의 고유수용기인 근방추와 골지건 기관을 통해서 근육의 길이와 장력 이상을 교정하고, 근막의 과도한 긴장이나 섬유 등을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고관절이나 어깨관절, 척추관절 등의 몸에 있는 관절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관절 가동 추나'기법이나 '관절 신연 추나'기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기법은 시술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관절을 수동적으로 운동시키는 느낌이 들거나 쭉 늘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정상적으로 조직 사이에서 조직액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고 연부조직의 유연성과 신장성을 회복시켜 관절의 불안정한 움직임이나 제한된 운동범위를 정상으로 회복시킨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나 기법들은 모두 교정하는 과정에서 크게 '쿵쿵'이나 '두둑' 등의 소리가 나지 않는 기법들입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겁이 많은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교정기법들이죠. 그러면서도 연부조직이나 관절의 교정도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만일 추나요법이라고 했을 때 '강하고 멋진(?) 액션'의 교정기법을 떠올리셨다면, 아마도 '관절 교정 추나'기법이었을 것입니다.
관절 교정 추나 기법은 충격 치료를 동반한 가동화 기법으로, 빠른 속도와 적은 진폭의 힘을 사용하여 '툭'하고 교정이 이루어지는 기법입니다. 이때의 '툭'은 시술받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투둑'소리의 염발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둑'하고 나는 염발음은 교정 시에 날 수도 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교정의 목표가 염발음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그러한 소리가 나야 '시원하다', '교정이 된 것 같다'라고 느끼거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나 마사지샵에서 목을 훽하고 돌려버리는 것과 달리 관절 교정 추나 기법은 치료할 부위 주변 조직을 먼저 이완시켜두고 시술 부위를 국소화시켜서 최소한의 힘과 에너지로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와 해부학적 한계를 고려하여 시술하기 때문에 훨씬 위험성이 적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든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듯이 관절 교정 추나 기법을 비롯하여 추나요법을 받았을 때 적은 가능성이지만 근육 손상의 가능성이나 관련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받기 전에 특정 질병을 진단받았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꼭 교정을 행할 한의사에게 과거력과 현병력 등을 상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급성 탈구나 골절이 있는 경우, 인대가 파열된 곳이 있거나 동맥류가 있는 경우, 급성 척수증이나 염증성 관절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한의사에게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탈구가 있는 경우에는 탈구 추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추나요법을 받은 후 일시적으로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몸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은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 반응으로 2~3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불편감이 계속 더 심해지거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치료받은 담당 한의사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일자목이나 굽은 등, 턱관절 장애 등으로 평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컸던 분들께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소식이 정말 반가우셨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추나요법에 대해 생소했던 분들도 목이나 어깨 통증, 허리 통증, 팔꿈치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이번 기회로 추나요법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모든 한의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한의사 협회 주관 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게서만 급여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1년간 20번만 급여가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비급여로 적용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한방치료, 한의원 추나요법 받으셔서 통증이나 불편감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