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 민주정치와 시위문화와 당쟁(민주정치)
민주정치와 시위문화와 당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소추는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서울을 비롯한 지방 곳곳에서는 탄핵 심판과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10대~30대가 주축이 되어 과거의 촛불시위를 이어 이룬 10대~20대들의 K-팝과 시국선언(時局宣言)을 곁들인 탄핵봉(彈劾棒)이라 불린 아이돌 응원봉 시위는 세계 각국에 충격을 준 시위문화의 진보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정치는 국민 혹은 백성이 권력을 가지고 국가 혹은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인데, 사실 국가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나 권력층이고, 반면 국민 혹은 백성은 공권력에 대항할 힘이 없다. 따라서 민주정치와 시위문화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다.
민주정치와 시위문화와 민주정치의 병폐인 당쟁(黨爭)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한국 민주정치의 정의와 윤석열식 민주정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한국 민주정치
민주정치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합성어이고, 따라서 민주주의와 정치의 양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1) 민주(民主)는 국민 혹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이고,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국민 혹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주장하는 철학사상인데, 일찍이 미국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으로 정의하였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정치(政治, politics)는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주권자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로 정의되고 있는데, 다른 정보들을 살펴보아도 모두가 대략 같은 개념이다.
정치에 대한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는 국가의 주권자가 누구인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기 힘들다, 따라서 정치와 같이 사용되는 개념인 통치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① 통치(government, 統治)는 두산백과에 의하면 “국가의 정책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국민에 대한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자가 국민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소수집단이 된다.
즉 통치는 국민이 아닌 특정 개인과 소수집단이 국민을 다스리는 전제주의(專制主義)나 독재주의(獨裁主義)일 경우에 사용하는 말로써, 전제정치(專制政治) 혹은 독재정치(獨裁政治)가 아닌 전제 통치(專制統治) 혹은 독재 통치(獨裁統治)로 쓰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덧붙여 전제(專制)는 과거 왕국(王國)이나 제국(帝國)에 사용되던 말로 ‘독재+ 세습’의 의미가 있고, 독재(獨裁)는 근현대 자유 민주국가(自由民主國家)나 공산 독재국가(共産獨裁國家)에서 사용되는 말로 ‘독재+당대’의 의미가 있다.
전제 통치는 “ 왕이나 황제가 국가를 세우고 세습하므로 모든 권리는 왕이나 황제에게 있고, 따라서 국민은 대를 이어 왕이나 황제의 노예가 되며, 또한 왕이나 황제를 비롯한 측근 권력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독재 통치는 “ 독재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권력은 독재자에게 있고, 따라서 국민은 독재자에게 개돼지처럼 모든 것을 바치는 비천한 존재가 되며, 또한 국민의 모든 것은 독재자와 측근 권력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② 정치는 통치의 반대 개념으로, 국민 혹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말로써 민주정치(民主政治)가 바른 사용이다.
③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따라서 누구나 태어나면 정치나 통치 하나의 제도에 속하게 되는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있는 정치제도 안에 태어난 것만 하여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민주제도에 살면서 “나는 정치를 모른다.” 혹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안정된 삶에 대한 자기기만(自己欺瞞)이거나 회피(回避)라 할 수 있다. 즉 민주제도에서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정치 속에서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로 스스로 자신의 삶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속에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누구나 정치와 가까워져야 하고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인 정치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내세우며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정치 모리배 즉 정치꾼을 구분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나와 가족은 물론 네 이웃인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의 구분
민주주의와 민주정치가 전제주의와 전제 통치 및 독재주의와 독재 통치보다 나은 것은 명백한데, 다만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는 국민 혹은 백성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함께 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라는 개념 구분이다.
① 직접 민주주의(直接 民主主義): 국민자치(國民自治)라는 개념으로 직접 민주주의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직접민주정치(直接 民主政治)라 하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물리적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인데, 다만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수준으로 보아 미래에는 불가능한 제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대의 민주주의(代議 民主主義): 국민 혹은 백성이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국정을 맡기는 제도로, 대의 민주주의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대의 민주정치(代議 民主政治)라 한다.
③ 근현대에는 직접 민주정치가 성립될 수 없어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와 민주정치라고 하면 대의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정치를 가르킨다.
대의 민주주의는 철저한 다수결주의로, 과반수를 기준으로 그 이상 어느 정도의 수가 참여하면 전체 의사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모인 사람이 찬반 투표로 다수결에 의하여 서로 다른 의사를 하나의 의사로 통일하는데, 이때 진 쪽은 깨끗이 승복하고 이긴 쪽의 의사를 따르게 되고, 따라서 진 쪽의 의사가 무시되기 때문에 이긴 쪽은 진 쪽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대의에 따르다 보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생각해 생겨난 개념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정치로 보인다.
④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정치: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자유 민주정치(自由民主政治)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自由)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고 민주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자유와 민주는 함께 할 수 없는 개념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공산 사회주의(共産社會主義)의 대립개념인 자유 자본주의(自由資本主義)의 자유에서 따온 것으로, 민주주의가 자유 자본주의 정책을 취하기에 나온 개념인데, 결국 어휘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에 따르다 보면 이긴 편이 모두의 권리를 대의(代議)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데,
따라서 좀 억지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이긴 편이 민주주의의 문제점인 패배해서 마이너가 된 진 편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 복지민주주의(福祉民主主義)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한편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그리고 가장 적합한 단어인 홍익(弘益)을 붙인 홍익민주주의(弘益民主主義)라는 단어가 있는데, 홍익민주주의는 홍익이란 말 그대로 다수결에 따르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상이 된다.
제7장. 민주정치와 시위문화와 당쟁 "2. 시위문화"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