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오고 느낀 점은 한국보다 천천히 가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내가 직장을 다닐 때 느꼈던 한국 아침 지하철의 경험, 일처리, 상담, 보고서 등에 비하면 지금은 아이들과 남편이 학교와 직장을 가면 거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아이들 올 때 맞춰 장을 봐서 간식과 저녁 준비를 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 같다. 그래도 집에 있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뭘 하긴 한다. 나름 내 나름의 출퇴근이 명확하다.
나는 성격상 매일 규칙적으로 뭘 해야 한다. 아이들과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집 청소가 끝나야 하고 매일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가면 바로 분리수거를 하고 열쇠로 우체통을 열어본다. 독일은 우편으로 오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외출할 때도 열어본다. 한국에서 출근하면 메일을 열어보듯 아침에 열쇠로 우체통을 여는 습관이 필요하다.
오늘은 아침에는 남편 이름으로 독일 방송사에서 우편물이 왔다. 사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우편이 왔었다. 나도 이게 뭔가 인터넷이든 찾아봤어야 했는데 처음에 남편에게 이게 뭔가 회사에 한 번 알아봐 달라고 했다. 실수하는 게 싫었는지도 모르겠다. 남편은 회사 직원분이 매뉴얼이 있다며 매뉴얼을 보내준다며 받으면 신청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잊혀지다 시간이 지나 또 같은 우편물이 왔다.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 찾아봤더니 독일 방송 수신료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미리 알아볼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 방송 수신료는 매달 1일 자로 지불해야 한다.
이번엔 방송 수신료를 신청하는 매뉴얼을 메일로 받아 신청을 했다. 남편 이름으로 신청을 했다. 나는 여기서 내 계좌나 카드가 없기 때문에 남편 계좌로 자동이체를 하려면 복잡해진다. 오늘은 드디어 남편의 납부번호가 우편물로 온 것이다. 그럼 이제 나는 남편이 내고 있으니 안 내도 된다는 걸 증명하는 신청을 하면 된다. 집마다 한 사람이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독일의 방송 수신료는 독일 어느 지역이든 거주지 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한다. 심지어 금액도 올라 매달 18.36유로다. 한국에서 짐도 안 와서 텔레비전도 없는데.. 사실 나는 한국에서도 텔레비전을 잘 안 봤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독일에 왔으니 이 법을 따라야지 하는 생각으로 당연히 신청했다. 실제로 독일인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단다. 그러나 독일 법원에서는 공영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니 나같은 외국인은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다. 나는 9월 29일에 독일땅을 밟아 수신료는 1일 자로 지불해야 해서 9월분부터 내야 한다. 이건 좀 아깝지만 전화로 독일어가 안되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