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킷 12 댓글 공유 작가의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회사 가는 길

만원 지하철

by 쏘니 Dec 18. 2024

회사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 이의제기를 하러 갔다. 내 서류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노트북을 들고 회사로 향했다. 원래 오후에 갈 생각이었는데 오전에 자료를 보고 오후에 노무사를 만나기로 했다. 오늘은 원래 2주 전부터 친구와 어렵게 일정을 맞춘 송년 점심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정부부처에서 징계요구가 왔고, 회사에 공유된 지 17일만에 받았다. 이의제기 기간은 한 달이니 13일이 남았다. 하지만 회사에선 정리를 이유로 나에게 열흘의 기간을 줬다.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인데 왜 공유를 안했냐 물어보니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공부했어야 한다며 미안하다 했다. 그럼 개인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기한조정을 물어보니 부처도 회사도 어렵다고 한다. 미안하면 끝인가. 징계가 달린 것인데. 참으로 이 회사는 올해 나에게 실망만을 안긴다.


어제도 노무사와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노무사는 회사에 잘못된 일이 10여 년 간 지속되어 징계를 안할 수는 없을 거라 했다. 그 중 내가 담당한 건 1년이고, 다른 해에는 손실액도 추정되나 나는 손실액도 없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징계한다고 했다. 물품검수조서 작성 시 전수조사가 원칙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종이 14만장을 전수조사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심지어 혼자 확인이 불가하기에 감리를 끼기도 했다. 그런데 감리결과에만 의존해서 물품검수를 한 게 징계감이라고 한다. 노무사가 말하길 부처 징계요구가 있고 10여년 간 지속된 건에 대해 외부에 징계가 실시되었다고 말할 건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딸렸다고 한다. 퇴사자와 퇴직자는 해당이 없으니 남은 자 중 여지가 있다면 징계할 거란 얘기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전수조사 한다는 규정 옆에 단, 전수조사 불가시 표본조사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다.


밤새 누웠다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껐다 하다가 잠이 들어서 7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7시 50분 지하철을 탔다. 만원 지하철에 패딩입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올 들어 제일 추운 겨울이라 했다. 내 마음도 겨울처럼 얼어 붙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많으니 만원 지하철이 쿠션을 끼고 가는 듯한 폭신함을 줬다. 이번 이의제기가 부디 잘 전달되길. 그래서 차가워도 마음은 폭신한 겨울을 지낼 수 있길 기대한다.

작가의 이전글 2008~2012

브런치 로그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