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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민사 치료비, 위자료배상

                                                                                                                                                         

최근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치원 교사인, 유치원 원장,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위자료를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되, 사용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하여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 우리법원 주요판결]


                                              



                                                                                                                                                 

◆ 인정된 사실 



가. 피고▽▽▽은 성남시에 있는 AB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은 이 사건 유치원의 "♬반"교사이며, 피고○○○은 이 사건 유치원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 1, 원고 4는 이 사건 유치원 "♬반"에서 피고□□□로부터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고,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은 위 아동들의 부모이다. 



다. 피고□□□은 원고 1, 원고 4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이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유치원 "♬반"의 여러 원생들을 상대로 아동학대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다. 




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호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고 1에 대한 위 표 순번 28기재 정서적 학대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원고 4에 대한 위 표 순번 29, 30 기재 각 정서적 및/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위 각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학대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고 1에 대한 위 표 순번 27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위 사건에서 일부 무죄 부분 판단을 받은 범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범행들에 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2.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쌍방 항소 및 검사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7. 1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원고들은 피고□□□가 2015.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원고 1, 원고 4에게 여러 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2015. 5. 19. 원고 1에 대하여 위 표 순번 28 기재와 같은 정서적 아동학대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이하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는 원고 1과 그 부모인 원고 2, 원고 3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그렇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원고 1에 대하여 그 외에도 상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 4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청구 부분이나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은 이 사건 유치원의 이사장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13. 12. 14. 피고▽▽▽를 이 사건 유치원에 원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여 교육업무 전반을 맡긴 사실, 유아교육법 제20조 내지 제22조는 유치원에 설립자 외에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원장을 두도록 하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은 민법 제7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용자에 갈음한 사무감독자로서 피용자인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피고□□□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이사건 불법해위 이후이 2015. 11. 11.부터 2018. 7. 28.까지 마음공간 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서 24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원고 2가 위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7,03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위 치료비가 다른 아동에 비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트라우마적 증세를 아직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출한 치료비 전액을 이 사건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위 원고들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그 이후의 경과와 치료과정, 원고 1의 나이, 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 1은 3,000,000원, 그 부모인 원고 2, 원고 3은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 피고○○○가 피고□□□의 고의에 기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이들이 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각 제한한다.






라.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1에게 3,000,000원, 원고 2에게 8,030,00원(=치료비 7,03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5. 19.부터 위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피고○○○는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위 돈 3,000,000원 중 2,100,000원(=3,000,000원×70%), 원고 2에게 위 8,030,000원 중 5,621,000원(=8,030,000원×70%), 원고 3에게 위 1,000,000원 중 700,000원(=1,000,000원 × 7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5. 19.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와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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