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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재산명시의무위반 / 감치, 형사처벌

재산명시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민사집행법은 「감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정하여 두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때에는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사단·재단일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대한 감치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변제하고 그 증명서를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여 채무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감치는 형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상의 특수한 처벌인 감치"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086 판결), 학계는 대체로 "질서벌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채권자의 감치신청권"이 없으므로 만약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한다고 해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감치는 #감치재판개시결정 → #감치재판기일 → 감치결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여담이지만, 실무에서 감치결정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채무자 입장에서야 좋을 수도 있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욱 화가 날법도 한 일이지요..^^


#김세라변호사의 사견이지만, 적어도 법에서 정한 제도이니만큼 감치제도가 지나치게 사문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강제집행절차 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조차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또 다른 온정을 베풀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채무자가 제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 (즉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재단일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와 별도로 채무자 법인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는 집행법상의 #거짓의재산목록제출죄 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재산명시절차의 개시 전에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후에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정한 잠정처분을 신청하는 등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채무자 승소 판결의 효력도 소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의한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고단223 판결:항소).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대법원 2011다7860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210조 제2항은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정·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 등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명령의 송달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고, 반드시 정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제4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도 정본으로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등본으로 송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명시명령은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3마1144 결정).  
[1]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도8153 판결).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을 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2]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을 등은 연대하여 갑에게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을의 형제인 병, 정과 ‘차용금 일부는 병과 정이 금전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정이 설립·운영하는 무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변제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무 회사가 상장되지 않자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각서로써 갑이 지급명령에 기한 을 등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책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다7516 판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의8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은 형벌조항 대신에 민사집행법상의 특수한 처벌인 감치규정을 신설하여 그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민사집행법 부칙 등 어디에도 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민사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도2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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