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지눌 국사와 의천 대사. 이름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분들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보았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노랫말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눌 국사 조계종, 의천 천태종’. 특히 조계종은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의미로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계종은 무엇이고 천태종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불교는 왜 그렇게 나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원효대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원효대사는 깨달음을 얻고 그대로 돌아왔고, 의상대사는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의 행보는 두 분이 완전히 달랐죠. 원효대사는 참선과 대중 계몽에 주력했다면 의상대사는 어떤 행보를 보이셨을까요? 당나라에서 지엄 스님에서 10년 간 화엄종을 익히고 신라로 돌아와 한국 화엄종의 시조가 됩니다. 의상대사는 화엄종을 신라의 풍토에 맞게 설파하고, 제작 양성에 주력합니다. 사랑하였지만 제자가 되었다가 수호신이 된 선묘와 그 일화가 고스란히 담긴 경북 영주의 부석사. 중생의 고난을 구제해준다는 관세음보살이 머물고 있다는 ‘보타락산’에서 이름을 따온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가 모두 의상대사가 만든 사찰입니다.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인만큼 불교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방법 또한 달랐습니다. 원효대사의 경우에는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하였고, 선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불경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와 깨달음을 찾는 것을 강조하였죠. 교종이라 불렀습니다. 원효대사에서 시작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합친 것이 조계종이고, 의상대사의 교종이 중심이 되어 선종을 합친 것이 바로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은 동아시아 불교의 대표적인 종파로 ‘소의(所依)’경전이라 부르는 기본 경전은 ‘법화경’입니다.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창종 되었지만 조선시대 세종의 불교 종파 통폐합 정책에 선종에 폐합되어 조선시대 내내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1996년에 상월 스님이 단양 구인사에서 종단을 조직하고 전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태종의 본산은 ‘구인사’입니다. 염불을 위주로 하며 도시 근교에 법당이 있는 경우가 많고 24시간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구니가 머리를 깎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찰 운영도 개별 사유제가 아닌 중앙집권제이며 신도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관리의 투명성도 보장된다고 합니다.
조계종은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이 13세기 초에 조계산에서 수선사를 열고 시작된 것이 정설이며 지금의 본산은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입니다. 사실 조계종의 이름은 중국의 혜능스님이 참선하며 살고 계셨던 절의 뒷산 이름이 조계산이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천태종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단이 수입되었지만 조계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종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교 종단이라 사실상 불교계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의 이름을 집어넣은 종단도 꽤 많습니다. 조계종의 정식 명칭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그 이외에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대한불교정화 조계종,... 이런 식의 종단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조계종의 종단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고종이라는 종단도 있는데 이 역시 한국 불교의 전통종단이며 전남 순천의 선암사가 본산입니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산하의 사찰 수가 3,200여 개나 있고, 스님이 약 7,300여 명에 신도수도 몇 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단입니다. 태고종의 뿌리는 조계종과 같아서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두고 사찰에 대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공통점도 많지만, 승려의 결혼 부분에서 의견이 매우 다릅니다. 태고종은 승려의 결혼인 대처(帶妻) 관습을 인정하지만 조계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고종의 승려도 3분의 1 정도는 독신이라고 합니다.
궁예의 멘트로 유명한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 진각종이라는 종단도 있습니다. 진각종은 도량을 ‘절’이라고 하지 않고 ‘심인당(心印堂)’이라고 부르고 출가의 개념이 없을뿐더러 머리도 기릅니다. 성직자는 반드시 결혼을 하도록 하되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