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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ory wany Feb 08. 2022

신라젠 사태와 주가조작 범죄 처벌

자본시장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최근 발생한 신라젠 상장폐지 사건을 보면서 주가 조작 범죄의 전형적인 유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전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한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과 흐름은 전형적인 바이오 기업의 주가조작 사례의 전형을 띄고 있었다. 신라젠 사태를 한 번 정리해보고 현행 법체계는이와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는지 한 번 정리해볼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은상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의 결과를 보며 들었던 개인적인 아쉬움과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목차 -

1. 신라젠 사태 정리

2. 주가조작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3. 신라젠 사건 1심 판결과 논란  설명

4. 논란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Ⅰ. 신라젠 사태 정리


이전 게시글에서 전형적인 바이오 주가 조작 범죄의 전개과정을 언급했던 적이 있다. 무자본 차입 M&A를 통해 시장에 상장된 작은 회사를 인수합병한 뒤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특징을 이용해 해외에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여 각종 신약에 대한 호재성 기사들을 언론에 뿌리며 기업의 주가를 과대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사기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적이 있다. 이번 신라젠 사태도 큰 그림에서 보면 이와 아주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아래에 인터넷 블로그, 기사등을 참고해 번호를 붙여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았다.



1.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에서 모 교수가 신약후보 물질 개발하였다. (후일 펙사백이라 불리는 약물) 그리고 해당 물질을 신약화하기 위한 바이오회사로 '제네렉스'를 설립한다.

2. 2006년 한국에 황OO씨와 몇 명이 20억 원의 자금을 모아 제네렉스 회사의 하청회사로 '신라젠'을 동아대 창업지원센터 아래 설립하였다.

3. 2014년 초 신라젠은 300억 원(임상 성공 보상까지 하여 최대 1600억 원 규모 거래)으로 미국의 '제네렉스'를 역 인수하여 지배주주회사가 되었다.

4. 2014년 초 문 전 대표가 크레스트파트너라는 페이퍼 컴파니를 통해 신라젠의 지분 10%를 취득한다.

(해당 과정에서 배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었다. 하단 상술)


치과 원장이던 문 대표가 신라젠에 합류한 것은 2014년 2월이다. 그는 신라젠 대표를 지낸 곽병학씨의 매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3월 4일 신라젠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350억원어치 발행해 문 대표와 곽 전 대표 등 네 명에게 넘긴다. BW는 추후 정해진 가격으로 해당 회사의 신주(新株)를 매입할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당시 문 대표 등 네 명은 신라젠 BW 350억원어치를 인수할 돈이 없었다. 이들은 먼저 '크레스트파트너'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차렸다. D금융투자는 이 페이퍼컴퍼니에 350억원을 대여해 주었다. 크레스트파트너는 이 돈을 문 대표 등 네 명에게 넘겼고, 이들은 이 돈으로 신라젠 BW 350억원어치를 샀다.

이틀 뒤엔 반대로 신라젠이 350억원을 크레스트파트너에 빌려줬다. 당시 신라젠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문 대표였다. 크레스트파트너는 이 돈으로 D금융투자에서 빌린 350억원을 갚았다. 350억원이 'D금융투자→크레스트파트너→문 대표 등 4인→신라젠' 순서로 흘러갔다가 곧바로 반대로 돌아온 것이다. 문 대표 등은 확보한 신라젠 BW의 조기청구상환 권리를 이용해 크레스트파트너에서 빌렸던 350억원을 상환하고, 크레스트파트너는 이 돈으로 신라젠에 진 빚 350억원을 갚았다. 빌린 돈과 빌려준 돈이 모두 상환된 셈이다.

350억원이 오고 간 '왕복 혜택'은 고스란히 문 대표 등 소수 대주주가 챙겼다. 문 대표 등은 2015년 12월 주당 3500원에 BW에서 파생된 신주 1000만 주를 획득했다. 문 대표의 지분율은 2%에서 10.63%로 뛰었고 단숨에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회사 하나를 갖게 된 셈이다.

(출처: [단독] 신라젠 대표, 돈 한푼 투자 않고 1000억원 넘게 챙겼다. 2020.04.20. 조선일보)


5. 2016년도 말 신라젠은 기술특례기업으로 코스닥 상장하게 된다.

8. 신라젠은 펙사벡과 관련한 임상 기대감을 이용한 호재성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시가총액 1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단기 급등했다.

9. 이 과정에서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문 전 대표는 156만 주를 매도해 약 10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

10. 하지만 2018년도부터 주가하락이 시작하고 2019년도 미국 임상 실패 소식으로 주가는 최고 15만원에서 1만원 대 아래로 폭락하였다. 그로 인해 대량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

 

상장 후 신라젠의 주가 흐름 (출처: 네이버 금융)


이런 과정을 보면 미확인 신약물질을 개발한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이나, 이런 바이오 주식사기에 언제나 있는 무자본 M&A나, 임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극단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모습이나 대체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의 주가조작의 특징과 닮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주가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형사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런 주가조작과 관련해 형사적으로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이용해 처벌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시세조종행위, 내부정보이용거래,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규정해두고 이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조작 과정에서 대표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면 형사상 업무상배임으로 함께 처벌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자료로 자세한 설명은 대체하려고 한다.


자본시장법에서 주가조작 처벌 관련 주요 조문들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죄 부분


이렇게 주가조작과 관련한 처벌로 다양한 입법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문은상 전 대표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는 무척 어렵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문 전 대표의 범죄행위하고 하면 처음부터 신약 임상 이슈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다음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다. 위 Ⅰ. 신라젠 사태 정리에서 2번에서 9번까지 과정을 하나로 이해하여 긴 시간에 걸친 계획된 행동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실제 문 전 대표가 이런 의도를 갖고 처음부터 신라젠의 주식을 취득한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서는 이런 직관에 맞는 규율은 사실상 어렵다. 범죄행위를 특정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이 존재하고, 범죄 실현상 개입되는 우연적인 변수들이 많아 범죄 입증 또한 어렵다. 이번 신라젠 사건의 1심 판결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법적 요건을 특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맞춰서만 판단한 것만 봐도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Ⅲ. 신라젠 1심 판결과 논란 설명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는 문 전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측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855억원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커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신주인수권행사 가액과 그 당시 시가차익으로 계산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주주가 되기 위해 발행했던 당시 가액인 350억원으로 평가하는게 맞다"고 하며 논란이 되는 판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배임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회사 대표가 그 지위를 활용해서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을 때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때 이익이 5억원을 넘으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좀 더 중하게 처벌하는 특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한다. 하단은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 적용 조문이고 위 사건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Ⅰ. 신라젠 사태 정리 4번에서의 문 전 대표 행위가 형법상 배임범죄라고 검찰과 법원은 모두 판단했다. 하지만, 그 이득액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입장이 달랐다. 검찰의 경우 Ⅰ. 신라젠 사태 정리 4번의 사건 이후 9번에 이르는 전과정을 고려해 완성된 범죄이익을 판단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득액을 2000억으로 평가하여 벌금 2000억 원을 구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4번 행위에 국한하여 범죄 이익을 파악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통해 신라젠의 주식을 사실상 무상 취득한 행위로서만 발생한 이득인 350억만 이득액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차이로 인해 논란이 발생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 같다.





Ⅳ. 논란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법원에 판단은 다소 일반 시민들의 직관적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논리적으로는 우선 타당하며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정안정성을 생각할 경우 행위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 있는 부분을 범죄수익으로 하여야하지 무한히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350억원치의 신라젠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고 항암제와 관련한 호재성 기사를 언론에 홍보하며 기업의 주가를 키워 그 주식 가치를 뻥튀기하여 시장에서 처분하여 2000억원의 이익을 거둔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처벌 받는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이 2000억이 아닌 350억이라는 점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배임죄의 부당이득의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영역이라 구체적인 생각 정리는 나중으로 미뤄두고자 한다. 문은상 전 대표가 처음부터 이런 사기적 주가 부양 후 시세차익을 노리고 기업을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입증이 어려울 뿐더러 아마 어쩌면 영원히 신만 아는 사실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도 한다. 하지만 금융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의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시스템 근간을 흔들고 파괴할 뿐 아니라 피해자 또한 대량으로 양산한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이번사건을 비롯해 보다 강한 처벌로 나아가는 다양한 법리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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