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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현묵 Mar 15. 2018

카카오, 올챙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오픈소스와 사업, 그 경계선과 개발자, IT회사의 생각들...

오픈소스는 다양한 각도에서 기업에서 상용서비스를 만드는데 사용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라이선스 규정과 내용을 지키면서 사용하면 되고, IT기업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 이의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픈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상용 서비스를 만들거나 오픈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에 해당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행위라면 크게 비난받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LGPL라이선스로 공개된 올챙이는 그 자체가 오픈소스이며 이를 기반으로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재배포도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올챙이'를 가지고 가서 개작을 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분명, 라이선스 규칙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올챙이는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http://m.it.chosun.com/m/m_article.html?no=2848088

대한민국 오픈소스의 생태계에 큰 흑역사로 기록될만한 사건이 왜 터진 것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법적으로 카카오가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오픈소스 기반으로 카카오가 개작한 '쿼리 익스큐터(Query Executor:Frog.개구리)'를 카카오가 외부에 판매를 할 목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할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카카오는 해당 개작 버전을 '내부'에서만 활용할 목적으로 '네이밍'을 부여하고, 내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크게 이야기될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실제, 법리적인 해석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LPGL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고, 상용으로 파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간다고 해도 카카오가 당연하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조현종님이 '올챙이'의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LPGL라이선스 자체에는 카카오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https://tadpoledbhub.atlassian.net/wiki/spaces/TADPOLE/pages/20578328/1. : 올챙이 라이선스에 대한 언급 )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며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일까요?

현종 님의 페북의 글 중에 하나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짧게 오해할 만한 것은 '올챙이'를 '개구리'라는 이름을 변경한 이유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에서 오픈소스 개발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픈소스 개발자의 한사람으로써 명확하게 반발하신 것입니다.


1. 오픈소스를 커스터 마이징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내용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간 점

2. 수정된 커스터마이징 버전을 오픈하면 올챙이 엔터프라이즈가 위험할 것이라는 기업의 압력행사의 뉘앙스처럼 조현종님이 느낀점.


이 사소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것은, 조현종 님은 올챙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올챙이의 상용 버전을 엔터프라이즈라는 명목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만일 조현종 님을 '기업가'로 대우했다면, 올챙이의 수정 버전이 아니라, '상용 버전'에 대한 구매의사와 필요한 기능에 대한 요구를 통하여 적절한 범위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의 발단은 카카오가 조현종님을 오픈소스 개발자이고, 용역형태의 서비스 구매정도로 인지한 상태로 접근하면서 이 문제가 외부로까지 커지게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소스 개발자들 대부분이 겪는 문제들이죠. 정말 정당한 자신의 기능적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보다는 MM로 평가되는 인건비 정도로 그들의 가치를 폄훼받는 것이죠.


그리고, '2'에 대한 내용은 기업의 압력행사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언급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압력인지 잘못느껴진 반응인지에 대해서는 제3자는 이야기하기 매우 불편하고 거론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대화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문제를 이렇게 정리 하고자합니다.


이 문제의 사실들만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LGPL 라이선스 기반의 올챙이를 개작한 카카오는 법적 문제가 없음.

2. 올챙이를 개구리로 바꾸어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카카오는 역시 법적 문제는 없음.

3. 상표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더 파고들어봐야, 상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카카오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임.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끝날 것입니다.


그냥 냉정한 결론은 그러하니까요.


저는 다만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해당 오픈소스 원저작자와의 접근법에 있어서, 대기업인 카카오에서의 입장이 'Tadpole DB Hub 오픈소스에 일부 기능을 추가한 Frog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 다음과 같은 단계 중의 하나를 거쳐서 진행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하나. 처음부터 '올챙이'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구매했으면 어떠했을까?

.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내부 프로젝트를 굳이 그렇게 홍보(?)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조용하게 내부에서 사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 개작된 개구리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접근에 대해서 이미 '사업화'를 하고 있는 조현종 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접근하지 않고 기업의 형태로 접근했으면 어떠했을까?

. 굳이. 올챙이를 개작한 버전을 마치 상위 버전인 것처럼 '개구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원저작자를 무시하는 듯한 행위( 누가 봐도 올챙이가 크면 개구리가 되니까요. )를 취했는가 하는 의문점?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라이선스에 대해서 '기업의 목적'이거나 해당 목적에 따른 소스의 공개 등의 듀얼 라이선스 형태의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조현종 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안타깝지만, 법은 명시화를 하는 경우에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단면을 보고 오픈소스 개발자들의 행위나 형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픈소스를 공개한다는 것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고, 오픈소스로 무언가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때에 원저작자를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용역'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기업적인 행위'를 통해서 상용버전을 판매하고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기업'의 입장으로 그들을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도 싫다면.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개작한 내용을 조용하게 기업내부에서만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원저작자가 불편함이나 모욕을 느끼는 상황을 굳이 만들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명의 개발자의 입장으로써 매우 불편하게 이 상황을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 더 현명하고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특히, 강하고 브랜드가 높은 IT회사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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