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피트니스 큐레이터 Jan 23. 2017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머리털 나고 처음 위내시경 검사도 받았다. 수면마취는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앙버티기로 했다. 묵직한 것이 몸을 헤집고 다니는 느낌은 정말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기분이 더럽고 찝찝했다. 심지어 공포감도 몰려 왔었다.


그나저나 건강검진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

위염과 용종으로 보이는 혹(양성반응)이 있어 혹여나 위에 통증이 심하면 내원을 하기 바란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

그뿐인가, 간수치도 좋지 않게 나왔다. 간세포가 손상되어 호르몬이 혈중 정상 수치를 초과했다고 나왔다. 그리고 고혈압에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도 조금 높게 나왔다.(높은 정상)


실은 여러 번 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라는 통지서가 나왔었다. 그러나 시간도 없고, 혹시나 하는 걱정도 되고 해서 무시해 버렸다. 그런데 한 해(2016년)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면 불이익(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안일한 생각이 병을 키울 뻔 했다.


건강을 아이템으로 먹고 사는 내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남들 건강하게 해 주면서 자신의 몸은 망가지게 내버려 둔 것이다. 솔직히 근 4년간 글 쓰고, 책 읽는다는 이유로 운동을 등한시 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기본은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기본도 안 됐다.

트레이닝의 ‘가역성(자극을 멈추면 원래 상태 혹은 더 안 좋은 상태로 변하는 성질)의 윈리’가 딱 들어맞았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처럼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현재 몸에 내려진 황색 신호가 적신호로 변하지 않기 위해 다시금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만 한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간과하지 말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게 되면 대형 사고나 실패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진 법칙이다.


많은 전조 현상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이다.

건강검진의 결과지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요, 몸과 마음을 움직일 시점인 것이다.


다음 건강검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자 한다. 먼저 야식을 끊고, 탄수화물 자제하고, 일주일에 세 번 유연성, 유산소성, 무산소성 운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사수하자.

그리고 내 자신을 믿고 사랑하자.

매거진의 이전글 운동 후 샤워는 사이토카인(Cytokine) 단백질로.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