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윤석열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린 내란죄 우두머리가 자신이 탄핵되지 않도록, 체포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줘라고 극우세력들을 자극, 선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할 죄가 뭔가요? 내란죄가 아니라 항변합니다.
이런 물음과 항변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군대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이고 최고의 규범이자 원칙입니다.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헌법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헌법유린이자 헌정질서의 파괴이며 그 자체로 내란입니다.
특히 입법부의 경우는 계엄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계엄하에서도 절대로 견압할 수 없습니다.
윤상현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설령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여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전두환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97년 대법원에서 전두환 측의 주장일 뿐이지 사법부의 판시는 아니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쪽 모두 통치행위에 대해 심사/심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부분만 강조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잊는다는 논란의 발언 당사자답습니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체포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의 혐의가 무겁고 공수처를 적법한 내란 수사 주체로 인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측은 이의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불복 신청 즉,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제는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습니다.
경호처와 극렬 지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의 체포는 비켜갈 수 없는 수순입니다.
윤석열이 극렬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번에 체포되면 죽기 전에 세상에 나올 수 없다는 일말의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법기술자 윤석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다면 48시간 이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구속 후 기소될 것입니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무기징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면 이외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도 사면은 어렵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은 국민통합 차원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에 의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두환은 통장 잔금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867억을 끝내 미납했습니다. 2021년 90세 나이에 죽을 때까지 사죄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 정서가 형성될 것이고, 이 또한 윤석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 상황이 어찌 되든 윤석열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끌려 나오기 전까지 끝까지 버틸듯합니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은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