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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브로이–대한제분 분쟁, 소송으로는 승자가 없다

by 법의 풍경

p.s. Joo Sung (Jason) Han님께서 재미있는 화두들을 많이 던지셔서 하던 거 멈추고 딴짓하게 되네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 Joo Sung (Jason) Han님의 아래 글을 먼저 보고 이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현재 세븐브로이와 Daehan Flour Mills Co., Ltd. (대한제분) 간의 법정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정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쟁은 판결이 나와도 양측 모두 잃는 구조입니다.

1. 왜 소송은 답이 아닌가?

대한제분 승소 → 평판 타격, 막대한 소송비용
세븐브로이 승소 → 이미 회생절차, 실익 거의 없음
부분 승소 → 불만족 + 항소전 반복

결론: 누가 이겨도 진정한 승자는 없다.



2. 필요한 것은 Out-of-Box 솔루션

시간: 소송 3-5년 vs 협상 3-6개월
비용: 수십억 법무비용 vs 협력투자 100억 (ROI 확보)
기회: 과거 정산 vs 미래 신사업 창출



3. 3가지 현실적 대안

1️⃣ 기술 역라이선싱 모델

세븐브로이의 제조기술 → 대한제분에 라이선스
선급 기술료(약 150억)로 투자손실 보전
Win-Win: 기술 확보 + 현금 확보

2️⃣ 단계적 전환 파트너십

3년간 독립브랜드 개발 지원
대한제분 유통망 + 마케팅 노하우 결합
ESG 상생협력 사례 창출

3️⃣ 공동 임팩트 사업

익산 지역상생·친환경 음료 신사업
정부 ESG 정책 활용
사회적 가치 + 경제적 가치 동시 달성


4. 지금이 골든타임

회생절차 초기: 협상력 균형
정부 상생정책 호조
미디어 주목 극대화

소송은 과거를 정산하고,
협력은 미래를 창조한다.


저 말고도 좋은 국제 상사조정인들이 많으니, 혹시 관련 당사자들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밑져야 본전이라 생각하시고 KCAB INTERNATIONAL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적극 권유 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중재(arbitration)'가 아니라 '조정(media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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