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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 인권 보호국으로 가는 로드맵

대한민국 난민 심사와 처우 개선을 둘러싼 이야기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논문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I. 난민을 둘러싼 출발선

- 난민이란 누구이며, 왜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살펴봅니다.


오늘날 난민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지만, 구체적으로 난민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국제적으로 난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1951년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며,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진정한 난민을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바로 난민법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현행 난민법이 여러 실무적·사회적 제약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 글을 통해 “난민인정절차(Refugee Status Determination)와 난민처우(Treatment for Refugee)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화는 정치, 경제, 종교, 인종 등 다양한 사유로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선진국으로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p.646)라는 지적처럼, 난민은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난민법 개정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I. 국제난민협약과 한국의 난민 동향

- 협약이 제시한 원칙과 한국에서의 난민 증가 현황을 알아봅니다.


난민협약의 핵심은 강제송환금지(principle of non-refoulement)입니다. 이는 생명·신체에 박해 위협이 있는 곳으로 난민을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강력한 의무를 뜻합니다. 하지만 “난민 보호는 국제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하며 난민 유입을 통제하고 엄격히 이동을 제한하는 관리정책으로 선회하였다.”(p.647)는 서술처럼, 실제 실행 과정에서 난민 보호는 정치·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난민인정률이 저조하고 심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p.663)는 난민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개선 논의를 뜨겁게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과거부터도 난민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1975년 베트남 패망 직전, 해군 수송함을 보내 피난민 1,335명을 구출하고 이후 동지나 해상에서 구조된 ‘보트 피플’을 임시 수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패망하자 ... 해군 수송함 2척을 사이공 현지로 보내 그 곳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과 베트남 피난민 등 1,335명을 구출하였다.”(p.657)는 기록은 한국 사회가 난민을 직접 보호해 본 초기 사례로 꼽힙니다. 이것이 훗날 1992년 난민협약 가입과 2013년 난민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III. 난민법의 구조와 한계

- 협약 난민만으로 규정되는 범위와 제도의 허점을 살펴봅니다.


현행 난민법은 크게 ① 난민인정신청과 심사 절차, ② 이의신청 심의 기구(난민위원회) 구성, ③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 처우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저자는 “난민인정률이 낮고 난민 심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난민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출입국항에서 이루어지는 난민신청 절차가 사실상 ‘사전 적격심사’를 넘어선 과도한 차단 역할을 한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때, 회부(불회부) 기준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처분성 여부가 모호하고, 구제수단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난민신청자 중 상당수가 본국 박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섣부른 불회부결정이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어긋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약상 난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전히 박해 위험이 현존하는 이들은 ‘인도적체류자’로 분류되어 체류만 허가받을 뿐, 의료·복지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난민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우가 충분하지 않다.”(p.683)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V. 개정 방향 (i): 난민 심사 절차의 개선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체계 구축이 첫걸음입니다.


난민협약은 자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정치·종교·인종·국적·특정 사회집단·정치적 의견 등에 의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실제 난민심사에선 객관적 증거 제출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p.675)고 강조합니다.


특히 난민 심사에는 정확한 통역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난민전문통역인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통역 오류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p.678)입니다. 따라서 ‘난민전문통역 운영센터’ 설립 등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나아가 저자는 이의신청을 전담할 독립기구, 이른바 난민심판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1차 불인정결정을 내린 기관(법무부)에서 다시 이의신청 업무를 사실상 함께 담당하고 있어, “비상설 난민위원회만으로는 폭증하는 이의신청자를 소화하기 어렵고, 사법적 공정성도 우려된다.”(p.679)는 설명입니다. 즉 독립적·전문적인 기구에서 2차 심사를 맡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manifestly unfounded)’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입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참조 p.669, p.672)는 것인데,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해 불필요한 심사 지연을 줄이되, 신청자가 충분한 진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형식적·절차적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V. 개정 방향 (ii): 난민 처우 확대

- 생계비 지원과 취업, 의료 접근권 등 실질적 처우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난민인정자뿐 아니라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 모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부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계비 지원제도는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2017년에는 난민신청자 9,942명 중 436명(약 5%)만이 지원받았다.”(p.681)는 수치가 이를 방증합니다. 저자는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 불법취업 등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처우도 난민인정자와 동등하게 혹은 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p.684)는 주장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난민이 보편적 ‘장애인복지법’ 혜택에서 제외된 문제(p.687), 난민인정자의 가족결합 권리(p.688) 그리고 귀화절차 간소화(p.688~689) 역시 개정 논의에서 빠지지 않아야 할 요소로 제시됩니다.


VI. ‘체재 중 난민’과 ‘사실상 난민’ 논의

- 협약 난민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보호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법적 지위 확보 후에야 박해 위험이 생긴 사람, 혹은 ‘협약 난민’ 범주에는 들지 않아도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런 이들을 ‘체재 중 난민(Refugees sur place)’ 혹은 ‘사실상 난민(De facto refugees)’이라 부르며, 법적 공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국내 체류 중 반정부 시위를 했거나 종교를 개종함으로써, 본국 귀환 시 처벌 위험이 새로이 생기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국적국을 떠난 뒤 ...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결과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생겼다면, 설령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p.676에서 인용)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국내 상황과 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반영해 난민법에서 보호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VII. 결론: 난민법 개정의 길

- 개정의 최종 목표와 실천 방향을 간단히 짚습니다.


저자는 난민법 개정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절차를 확립하고, 난민인정자·신청자·인도적체류자 모두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박해로부터의 비호를 타국에서 구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p.649)라는 세계인권선언의 문장은 난민 보호의 본질이 인도주의적 책무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특히 재정착 난민, ‘체재 중 난민’, 장애를 가진 난민 등 구체적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한국이 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시행했지만, 심사와 처우 개선 없이는 외형적인 위상에 그칠 위험이 크다.”는 경고에 귀 기울인다면, 이제 보다 세밀한 제도 정비와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독자의 평가와 일독을 권하는 이유]


이 논문은 한국 난민법 시행 5년을 돌아보며 제도적 현실을 분석하고, 난민 심사 및 처우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무척 돋보입니다. 단순히 국내 사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난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폭넓게 살펴본 뒤 한국 상황에 맞춘 해결책을 제안하므로, 한층 설득력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실제 사례를 다수 인용해, 난민정책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국가의 정책 방향이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도가 미비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현실감 있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은 정금심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법조 67.3 pp.645-698 (2018), KCI 우수등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인문학적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TextSear.k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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